최근 5년간 적발된 성비위 353건·음주운전 422건
채팅 어플 통한 성매매, 음주운전 뺑소니도 있어
이영 "타 공무원에 비해 엄중한 징계 필요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성범죄·음주운전 등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늘고 있어 경찰 조직 내의 기강해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영 국민의힘 이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1년 9월) 적발된 성비위는 353건, 음주운전은 422건이다.
성비위로 인한 징계를 받은 경찰관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6년 62건이었던 성비위 징계 건수는 ▲2017년 82건 ▲2018년 48건 ▲2019년 54건 ▲2020년 68건 ▲2021년(8월 기준) 38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계급별로는 경위가 1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감이 56건 ▲경사 45건 ▲순경 38건 ▲경장 36건 ▲경정 24건 ▲총경 5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중에는 지인들과 모임 후 차량 안에서 강제추행하거나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한 사례, 업무 관계자에게 언어·신체적 성희롱을 하거나 채팅어플을 통해 성매매 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10.05 obliviate12@newspim.com |
경찰관의 음주운전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총 422건의 징계가 내려졌으며 연도별로는 ▲2016년 69건, ▲2017년 85건, ▲2018년 88건, ▲2019년 64건, ▲2020년 73건, ▲2021년(8월 기준) 43건이다.
음주운전을 가장 많이 한 계급은 경위가 192건으로 가장 많았다. 순경은 64건, 경장 58건, 경사 7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 후 도주를 해 해임되거나 파면된 경찰관도 32명에 달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성범죄 가해자를 검거하고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관들의 성비위와 음주운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관들의 성비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경찰관에게는 타 공무원에 비해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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