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군 내 휴대전화 사용지침 위반으로 병사들의 징계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 2021.02.17 kilroy023@newspim.com |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경남 김해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1년6월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유형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군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위반한 병사에게 내려진 징계는 무려 1만 2975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사용수칙 위반(7587건)이 가장 많았으며 보안위규(4215건), 사이버 도박(860건), 이적행위(76건), 타인권리침해(54건)가 그 뒤를 이었다.
군별로는 ▲육군 1만308건 ▲해군(해병대 포함) 1646건 ▲공군 1021건으로 육군이 80%를 차지했다.
문제는 국방부가 군 내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도입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제도가 안정화되지 못하고 병사들이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위반해 징계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장병 휴대전화 사용제도는 군 장병 자기계발 지원 및 병-간부 간 소통, 장병들의 군 생활 만족도 향상, 심리적 안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어 계속 유지‧발전되어야 할 정책이다"면서도 "국방부는 해당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군 보안 위협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장병들의 권익은 물론 안보의 위협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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