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학습자·외국인유학생 전담학과 신설 허용 추진
모집정원유보제 도입·학위과정 간 정원 상호기준도 완화
혁신도시 산학연 협력지구 내 대학‧대학원 설치시 특례 부여
학부 정원 1명만 줄이면 대학원 정원 1명 증원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학원 첨단·신기술 분야에서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학생 정원을 늘리는 것이 허용된다. 또 성인학습자 및 외국인유학생만의 전담학과 신설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학이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1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3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제1차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3.05 yooksa@newspim.com |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발표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전략'에 대한 후속조치다. 인공지능(AI)‧차세대반도체 등 첨단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정원 제도 유연화 등을 통해 대학의 혁신을 돕는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그동안 대학원 학생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의 4대요건을 모두 갖췄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원 확보율만 100% 충족하면 정원을 늘리는 것이 허용된다. 올해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부의 첨단학과 신‧증설제도도 대학원에 적용된다.
기존에는 캠퍼스를 이전할 경우 본교와 이전 캠퍼스 모두 교지확보율이 100%를 충족했어야 했지만, 첨단 분야에 대해서는 이전하고자 하는 캠퍼스만 교지확보율을 100% 충족하면 된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등으로 학과 이전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 대학원은 일시적으로 정원을 줄인 후 다시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대학 설립·운영규정 상의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간 동안 입학정원 일부를 모집하지 않고, 필요시 다시 모집할 수 있는 '모집정원유보제'를 도입키로 했다.
대학과 대학원 내 정원 간 상호조정 기준도 완화됐다. 현재 석사 1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일반‧특수대학원은 학부 1.5명, 전문대학원은 학부 2명을 줄여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학부 정원 1명만 줄이면 된다. 첨단분야에 한해 허용된 '석사 2명 감축→박사 1명 증원' 기준은 모든 분야로 확대된다.
국제유학생 유치, 평생학습 확대 등을 위해 대학과 대학원이 외국인 유학생, 성인학습자(재직자 포함) 등을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었다. 이 경우 해당 학생들만을 위한 전담학과 신설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들을 위한 전담학과 신설이 가능해져 대학이 적극적으로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혁신도시 내 입주한 공공기관 등과 대학이 연계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에 적용해왔던 특례를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에도 적용한다.
대학이 일부 캠퍼스를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로 옮기면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과 토지를 대학의 교사·교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학생정원이 4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교지 면적을 산출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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