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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신기술 대학원, 교원 100% 확보시 정원 확대…AI·차세대 반도체 인재 기른다

기사입력 : 2021년09월30일 12:48

최종수정 : 2021년09월30일 12:48

성인학습자·외국인유학생 전담학과 신설 허용 추진
모집정원유보제 도입·학위과정 간 정원 상호기준도 완화
혁신도시 산학연 협력지구 내 대학‧대학원 설치시 특례 부여
학부 정원 1명만 줄이면 대학원 정원 1명 증원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학원 첨단·신기술 분야에서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학생 정원을 늘리는 것이 허용된다. 또 성인학습자 및 외국인유학생만의 전담학과 신설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학이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1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3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제1차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3.05 yooksa@newspim.com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발표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전략'에 대한 후속조치다. 인공지능(AI)‧차세대반도체 등 첨단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정원 제도 유연화 등을 통해 대학의 혁신을 돕는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그동안 대학원 학생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의 4대요건을 모두 갖췄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원 확보율만 100% 충족하면 정원을 늘리는 것이 허용된다. 올해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부의 첨단학과 신‧증설제도도 대학원에 적용된다.

기존에는 캠퍼스를 이전할 경우 본교와 이전 캠퍼스 모두 교지확보율이 100%를 충족했어야 했지만, 첨단 분야에 대해서는 이전하고자 하는 캠퍼스만 교지확보율을 100% 충족하면 된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등으로 학과 이전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 대학원은 일시적으로 정원을 줄인 후 다시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대학 설립·운영규정 상의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간 동안 입학정원 일부를 모집하지 않고, 필요시 다시 모집할 수 있는 '모집정원유보제'를 도입키로 했다.

대학과 대학원 내 정원 간 상호조정 기준도 완화됐다. 현재 석사 1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일반‧특수대학원은 학부 1.5명, 전문대학원은 학부 2명을 줄여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학부 정원 1명만 줄이면 된다. 첨단분야에 한해 허용된 '석사 2명 감축→박사 1명 증원' 기준은 모든 분야로 확대된다.

국제유학생 유치, 평생학습 확대 등을 위해 대학과 대학원이 외국인 유학생, 성인학습자(재직자 포함) 등을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었다. 이 경우 해당 학생들만을 위한 전담학과 신설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들을 위한 전담학과 신설이 가능해져 대학이 적극적으로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혁신도시 내 입주한 공공기관 등과 대학이 연계해 현장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에 적용해왔던 특례를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에도 적용한다.

대학이 일부 캠퍼스를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로 옮기면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건축물과 토지를 대학의 교사·교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학생정원이 4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교지 면적을 산출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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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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