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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등 4법 입법 추진

기사입력 : 2021년09월30일 10:30

최종수정 : 2021년09월30일 10:30

마트 배송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고위험 특고 건강진단·사후관리 의무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중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종사자가 플랫폼 기업에 일의 배정이나 평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이의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한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제3기 인구정책 TF' 과제 중 하나인 '다양한 고용형태 보호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먼저 올해 안에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등 플랫폼 4법이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한다. 관련법은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0.08.30 dlsgur9757@newspim.com

분야별 공정한 질서 마련을 위한 절차에도 착수한다. 최근 배달 라이더로 일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지만 부모의 사전 동의 없이 일하는 등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마트 배송기사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업계가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배달 등 물류 종사자의 사고위험 감소를 위해 안전하게 배달할 수 있는 적정 시간, 안전 운행 정보 등도 제공한다. 또 내년부터 대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소요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내년 관련 예산 17억원이 마련돼 있다.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현재 건강진단 실시 의무가 없는 고위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의무화를 추진하고,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 

일자리 안전망 확충도 추진한다. 대표적으로 산재보험 대상임에도 전속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 종사자(약 50~73만명) 보호를 위해 전속성 요건을 폐지한다. 올해 하반기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배달기사 사고 시 손해배상을 위한 공제조합을 내년에 설립하고, 플랫폼 종사자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공제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로 구분했던 종사상 지위분류 개정도 오는 12월 추진한다. 또 고용형태 다양화 추이를 고려해 비정규직 범위 및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개편에 관한 노사·전문가 논의도 지속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제는 코로나 위기를 넘어 사람중심 회복을 생각해야 할 때이며 그 핵심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라며 "디지털 기반 분야 등 새롭게 생겨나는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공정한 질서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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