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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서 수상레제활동 활성화된다...광화문광장, 세월호 등 조형물 설치 가능

기사입력 : 2021년09월30일 07:34

최종수정 : 2021년09월30일 10:39

서울시,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 발표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강에서 수상스키를 비롯한 각종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안전 강화와 활성화 방안이 추진된다. 광화문 광장에 세월호를 비롯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전시관과 동상, 부속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작장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심의를 위한 서울시 심의위원회 신설 근거가 마련됐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포함한 72건의 조례공포안과 3건의 규칙안이 심의·의결됐다. 조례공포안은 이날부터 규칙안은 10월 7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한강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할때 안전조치가 강화되고 수상레저 활성화를 추진한다. 오세훈 시장은 과거 임기 때도 이를 포함한 한강르네상스를 추진한 바 있어 이의 연장선으로 인식되고 있다.

'세월호 천막'이 있었던 광화문 광장에 합법적인 기념관 및 조형물 설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서울시와 대한민국의 역사·장소적 의미가 깊은 곳으로 광화문 광장을 기념할 수 있도록 전시관과 동상 및 부속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조사 및 심의업무가 인권담당관에서 여성가족정책실(권익보호담당관)로 이관되면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한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가 신설된다. 시는 '서울시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에서 그 근거를 마련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서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용도지역이 상향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해 건축할 때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정했다.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개정안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 주거지원사업을 서울특별시 주거복지사업의 유형에 명시하고 주거복지센터가 그 대상자의 발굴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경영난에 빠진 공항버스와 마을버스에 대한 시 지원 방침을 담은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각각 마련된다.

각종 복지제도를 강화한다.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에서는 고독사의 관리대상을 현행 1인 가구에서 확대했으며 접근성이 높은 장소에서 노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한 노인프로그램을 제공토록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가 개정됐다.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서는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활성화했으며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 편의시설 유지 및 관리 체계화 및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을 규정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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