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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퇴직금 50억' 곽상도 부자 수사…뇌물죄 적용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21년09월29일 14:59

최종수정 : 2021년09월29일 14:59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 가운데 곽 의원 부자에 대한 혐의 입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법조계에서는 대가성 여부에 따라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27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고발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수수 의혹 관련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사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자들의 사무실 및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엔 화천대유 최대주주이자 경제지 법조기자 출신인 김만배씨와 대장동 개발사업 전반을 지휘하며 배당수익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의 주거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9일 경기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본사의 모습. 2021.09.29 pangbin@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역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이 곽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 수사에 들어갔다.

국민혁명당은 곽 의원 아들이 2015년 화천대유에 입사해 6년 동안 재직하면서 월 급여가 230만~380만원 수준이었음에도 퇴직금으로 50억원을 수령했다"면서 "이는 뇌물로 볼 수 있고 형의 정도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과 경찰 수사의 핵심은 곽 의원에 대한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다. 곽 의원 아들이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선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곽 의원을 염두에 둔 대가성 여부를 입증하느냐가 향후 수사의 관심사라는 지적이다.

한 변호사는 "뇌물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단정지을 순 없다"면서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곽 의원측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화천대유 측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 역시 "언론에 나온 내용만 가지고는 아직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사건이 좀 더 드러나야 한다"며 "잘못하면 코끼리 다리 더듬는 격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12시간 동안의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나온 화천대유 대주주인 언론인 출신 김모씨는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과 관련해 "산재 신청은 안 했지만, 중대재해를 입었다"며 "당시 (곽씨가) 산재진단서가 아니라 병원진단서를 가져왔는데 이는 개인 프라이버시라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곽 의원 아들의 산재와 관련해 화천대유 감사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없었다는 지적에 김씨는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고 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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