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조(노조)가 올해 6월 발생한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이모(59) 씨 사망 사고'의 원인이 노동의 과중함에 일차적 원인이 있다고 판단, 오는 30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노조는 29일 "고인의 사망원인이 급성심근경색 파열로 산업재해 열거된 상병(업무상 질병 치료 중 발병한 병)인 점, 고인의 청소 업무량이 일반적 수준 이상으로 과도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업무상 재해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5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관에서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열린 청소노동자, 유족 등과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8.05 kilroy023@newspim.com |
노조는 "고인은 층마다 50명 가까운 학생들이 이용하는 샤워실에서 천장에 낀 곰팡이와 물 때를 거의 매일 청소하느라 수근관증후군이 걸릴 정도로 고통스러워했다"며 "이 뿐만 아니라 층마다 쌓인 쓰레기를 분류하고 엘리베이터가 없어 이를 직접 들어서 옮겼다"고 밝혔다.
이어 "주 6일 근무도 모자라, 12주 동안 겨우 7일만 쉬기도 했다"며 "최대 17일을 연속으로 근무할 정도로 노동강도가 높았다"고 지적했다.
이 뿐만 아니라 "직장내 괴롭힘도 고인에게 심적 부담을 많이 안겨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안전관리팀장 A씨가 지난 6월 1일 발령된 이후 매주 수요일 미화노동자회의 신설, 점심시간의 엄격한 관리, 출퇴근 복장의 관리, 업무와 무관한 시험, 시험성적의 근무성적 평가의 반영, 청소 검열 등으로 노동자들에게 극심한 모욕감과 스트레스를 장기간 초래했다"고 전했다.
노조는 오는 30일 오전 서울 구로구 근로복지공단 관악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재해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청소노동자 이 씨는 지난 6월 26일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휴게실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과 노조는 이 씨의 죽음에 학교 측의 갑질이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해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30일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며 서울대 측에 개선을 요구했다. 서울대 인권센터도 지난 14일 안전관리팀장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일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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