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영동군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 를 제정하고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는 일부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영동군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금주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7일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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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청사. [사진=뉴스핌DB] |
조례 제정으로 다수가 모이거나 오가는 장소 중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을 금주구역으로 전부 또는 일부 지정할 수 있다.
도시공원, 어린이집, 학교, 어린이놀이시설, 청소년 활동시설,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등이 해당된다.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음주 적발 시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다만 단체장이 지역축제와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음주가능 시간과 장소를 정해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연 조례 일부 개정으로 버스 정류소 승강장에서 버스 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로 강화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를 금주·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