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 동부소방서는 건물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 향상과 시민들의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내용은 소방시설을 고장․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 피난시설의 피난 지장, 폐쇄․훼손 등을 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발견 할 시 신고하면 된다.
![]() |
불법행위 신고제 [사진=광주 동부소방서] 2021.09.28 kh10890@newspim.com |
신고 적격 범위 역시, 신고일 현재 '누구든지'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안에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불법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신고내용 현장 확인을 통해 위법으로 판명 될 경우에 1회 신고 당 포상금 5만원이 지급된다.
소방 관계자는 "안전한 광주 만들기를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