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거래소를 통해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잠적했던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비트소닉'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4일 비트소닉 대표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로고[뉴스핌DB] |
A씨는 거래소를 통해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월 말 A씨를 사기 등 혐의로 입건하고 계좌 추적과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진행했다.
5월에는 비트소닉 회원 39명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의뢰한 사기·업무상횡령·배임 및 사전자기록위작 혐의의 고소 사건을 병합해 수사를 이어갔다.
다만 경찰은 이들 중 올해 1월 1일 이후 비트소닉에 현금을 입금한 이들만 피해자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