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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10대·임산부 백신접종 가속…고위험군 부스터샷 추진

기사입력 : 2021년09월27일 14:10

최종수정 : 2021년09월27일 14:28

고령층 90%·성인 80% 접종…단계적 일상회복
미접종자 접종기회 제공…면역형성인구 확대
접종 대상 확대…추가접종 통해 보호 조치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내달부터 시행할 백신접종 4분기 시행계획을 27일 발표했다. 

4분기에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90%, 18세 이상 성인의 80% 접종 완료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고 접종대상 확대와 추가접종을 통해 고위험군을 보호에 나선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4분기 시행계획은 지난 16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됐다. 지난 1월 28일 제시한 접종원칙에 따르되 당시에는 접종대상에서 제외됐던 소아청소년·임신부에 대한 접종과, 고위험군부터 추가접종을 시행하는 접종계획을 포함했다. 

◆ mRNA 백신 2차 접종간격 단축…소아청소년·임산부 접종 

먼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성인 80%, 고령층 90% 접종완료를 목표로 mRNA 백신의 공급규모와 의료기관 접종여건, 인플루엔자 접종 일정 등을 고려해 접종간격을 단축한다.

앞서 모더나 백신 공급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난 8월 16일부터 mRNA 백신 2차접종 대상자의 접종간격을 6주로 조정·적용한 바 있다.

mRNA 백신 접종간격 조정 계획 [자료=보건복지부] 2021.09.27 dragon@newspim.com

추진단은 신속한 접종을 위해 내달 2차접종 대상자부터 일괄 조정하되 내달 11일부터 11월 7일까지 접종 예정자는 간격을 6주에서 5주로 1주 단축하고 11월 8일부터 14일까지는 6주에서 4주로 2주 단축해 적용한다.

일괄적으로 조정된 2차접종 일정은 오는 28일에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될 예정이며, 코로나19 예방접종시스템에 자동 반영된다.

개인 사정에 따라 일괄 조정된 일시에 접종이 곤란할 경우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변경 가능하다. 내달부터 신규로 1차접종을 받는 대상에 대해서는 화이자 3주, 모더나 4주에 따라 2차접종 예약일이 적용된다.

추진단은 접종간격 내 접종을 하지 않은 대상자들에게 2차접종 일정을 문자 등으로 추가 개별 안내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2차접종을 독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달 말까지 미접종자를 제외한 18세 이상 성인의 2차접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추진단은 코로나19 백신접종 계획 수립 당시, 허가된 백신이 없어 접종대상에서 제외됐던 12~17세 소아청소년 약 277만 명에 대해 접종을 실시한다.

지난 8~9월 시행계획을 통해 소아청소년 접종계획을 추가검토 사항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아청소년을 접종대상에 포함시켰다.

소아청소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하는 비율이 낮지만 중증 감염과 다기관염증증후군 등과 같은 합병증이 드물게 발생할 수 있고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격리 및 교육 기회 감소, 심리적 위축 등 정신 건강과 사회적 측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소아청소년 접종의 기본방향은 접종기회와 접종에 따른 이득·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자율적인 접종을 권고하되,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접종 필요성을 충분히 안내하고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소아청소년은 인플루엔자 접종 시기와 중간·기말고사 등 학사일정을 고려, 연령별로 시기를 구분해 사전예약과 접종을 시행한다.

소아청소년 연령별 예약 및 접종 일정 [자료=보건복지부] 2021.09.27 dragon@newspim.com

16~17세는 내달 5일부터 29일까지 사전예약을 실시하고 내달 1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접종하며 12~15세는 예약과 접종 일정이 각각 2주 뒤에 시작된다.

백신종류는 현재 소아청소년에 허가된 화이자 백신이며 접종간격은 3주로 본인 또는 대리예약을 통해 개별적으로 사전 예약 후 보호자(법정대리인) 동의를 기반으로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

임신부는 코로나 19 고위험군으로 우리나라에서 임신부 발생률은 같은 연령대 여성에 비해 낮으나, 감염시 위중증율은 6배 수준으로 높으며, 4차유행에 따라 증가 추세이다. 이에 모든 임신부에게 접종기회와 관련 정보를 제공해 자율적인 접종 결정을 권고한다. 

다만, 기저질환이 있거나 임신 초기(12주 미만)인 경우 접종 전에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진찰받고 접종할 것을 당부했다. 

사전예약은 내달 8일부터 진행되며 예약 시 임신부 정보(임신여부, 출산예정일)를 본인이 직접 입력해 접종 시 의료진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이상반응 모니터링에 대응할 계획이다. 백신접종은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또는 모더나로 내달 18일부터 실시된다.

◆ 60세 이상 고위험군 부스터샷…미접종자 접종률 제고 

델타변이 확산, 기본접종 후 접종효과 감소, 돌파감염 발생 등으로 추가접종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백신 예방효과를 높여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접종(부스터샷)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추가접종은 중증·사망 예방 및 코로나19 감염 위험군 보호를 위해 내달부터 면역저하자, 고령층을 포함한 고위험군부터 우선 시행하며 이후 단계적으로 추가접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우선 1단계로 내달부터는 면역저하자, 60세 이상 고령층,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감염취약시설 등 고위험군을 우선으로 접종하고 2단계로는 사회필수인력을 포함한 일반 국민 대상 추가접종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백신 종류는 mRNA 백신으로 실시되며 면역저하자를 제외한 대상은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부터 추가접종 받게 된다. 1단계로 실시되는 추가접종의 경우 대상자별 특성에 따라 자체접종, 방문접종 또는 사전예약 후 위탁의료기관 접종으로 시행된다.

대상자별 추가접종 일정 [자료=보건복지부] 2021.09.27 dragon@newspim.com

면역저하자는 기본접종 완료 후 2개월이 경과하면 추가접종을 실시해 예방효과를 높일 계획이며 내달 18일부터 사전예약을 통해 오는 11월 1일부터 접종받을 수 있다. 

급성백혈병, 면억 억제 치료 중인 환자 등 면역 형성이 어려운 18세 이상 성인이 대상이며 면역저하자 정보를 구축해 사전예약 후 접종을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 의사 소견으로 대상자 추가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종사자 및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는 상반기 접종 시행방식과 유사하게 의료기관 자체접종과 방문접종을 통해 접종받으며 사전 조사를 통해 희망자 수요를 파악한 후 필요한 백신 물량을 배송할 예정이다.

단, 1단계 추가접종은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한 점을 고려해 퇴사와 퇴원 등으로 현재 근무 또는 입원 중이 아닌 자는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60세 이상 고령층과 그 외 고위험군은 내달 5일부터 시행되는 사전예약을 통해 희망하는 접종 일정에 따라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받을 수 있으며, 접종은 내달 25일부터 실시된다.

특히 내달부터 추가접종 대상이 되는 경우는 지난 4월 1일부터 접종을 시작한 75세 이상 어르신, 노인시설(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단기보호) 이용·입소자와 종사자다.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주민센터 등을 통해 대리예약 등 예약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수능을 앞둔 고3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이 시작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청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고3 학생이 백신 접종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1.07.19 mironj19@newspim.com

18~49세 청장년층의 1차접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아직까지 접종을 받지 못했거나 예약하지 않은 전체 미접종자에 대해 코로나19 백신접종이 가능하도록 한다. 

이는 4차 유행이 지속되고 전염력이 높은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령층 미접종자를 포함해 접종 가능한 연령층의 접종률을 보다 더 높여 면역 형성인구를 확대,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사전예약은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내달 1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mRNA 백신으로 접종을 실시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SNS 당일신속 예약서비스 또는 예비명단을 활용해 30세 이상 대상으로 1차접종이 가능하며 의료기관이 희망할 경우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도 잔여백신 접종을 허용한다.

얀센 백신은 50세 이상 접종을 기본으로 하나, 30세 이상 연령층 중 조기에 접종완료가 필요하거나 2회 접종이 어려운 대상 중 희망하는 경우 지자체별로 선정한 접종기관에 유선 확인 후 현장 등록해 즉시 접종 가능하다.

추진단은 27일 기준 약 3809만 명이 1차접종을 완료했고 4분기에도 미접종자에 대한 1차접종을 비롯해 순차적으로 소아청소년, 임신부과 고위험군 추가접종을 추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정은경 단장은 "내달부터 소아청소년, 임신부 및 고위험군 추가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보다 안전한 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백신 접종 현장 [사진= 충주시] 2021.09.27 baek3413@newspim.com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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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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