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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캐시백' 해외직구 제외·외국인도 허용…Q&A 총정리

기사입력 : 2021년09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9월27일 11:57

내달 1일부터 상생소비지원금 시행
11~12월 두달간 최대 20만원 캐시백
지정한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일명 '카드 캐시백'으로 불리는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카드(신용·체크카드) 사용처, 신청 가능 자격 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비대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이용한 카드 사용액을 카드 캐시백 대상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지만 해외직구 사용분은 제외된다. 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중 2분기 카드 사용액이 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마련한 상생소비지원금 관련 질문과 답변을 총정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1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쇼핑몰을 찾은 시민들이 쇼핑몰을 둘러보고 있다. 2021.07.15 mironj19@newspim.com

Q. 상생소비지원금(캐시백) 사업이 무엇인지?

A.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을 위해, 신용 또는 체크 카드를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쓰면, 3%를 넘는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 주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신용 또는 체크 카드사용액이 100만원이고, 10월 카드사용액이 153만원인 경우 증가액 53만원(153만원-100만원) 중 3만원(2분기 월평균 사용액 100만원의 3%)을 공제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지급한다. 

Q.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A.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시행될 예정으로, 재원 소진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Q. 캐시백은 언제 받고 어떻게 쓸 수 있는지?

A. 익월 15일(11.15일, 12.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된다.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고, 카드 결제시 우선적으로 차감된다. 

Q. 캐시백 사용상 제약은 없는지?

A. 캐시백 사용처에 대한 제약은 없으며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다. 다만 유효기간(2022.6.30일)이 있어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캐시백은 소멸된다. 또한 캐시백의 전제가 되는 카드 사용액을 취소할 경우, 다음회차 캐시백에서 차감되거나 카드사에서 청구시 반환이 필요하다. 

Q. 10월, 11월에 어디에서 써야 실적으로 인정되는지? 

A.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분 중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정된다. 예를 들면 상생국민지원금 사용처는 거의 대부분 해당된다. 추가로 중대형 슈퍼마켓, 영화관, 배달앱, 전문온라인몰, 공연, 대형 병원·서점·학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도 인정한다.  

Q. 실적적립이 가능한 인터넷 거래 예시는?

A. '대형 종합 온라인몰'을 포함한 '실적적립 제외 업종' 이외의 모든 인터넷 거래는 실적적립 가능하다. 예를 들어 전문 온라인몰(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중소규모 온라인몰 등의 결제액은 실적적립 가능하다.

Q. 해외직구 등 해외 사용실적은 인정되는지? 

A. 사업 취지상 국내 카드 사용액만 인정한다.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경북 안동시 소재 한 대형마트. 2021.09.19 nulcheon@newspim.com

Q.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임대매장은 사용 가능한지?

A. 대형마트·백화점 내 입점한 임대업체로서 자기명의로 판매를 하는 매장의 실적은 포함된다. 

Q. 2분기 실적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A. 당월(10월, 11월) 카드사용실적 산정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다. 2분기 카드사용액에서 해외사용액, 실적제외 업종 사용액을 제외한 후, 3으로 나눠 월평균 산정한다. 

Q. 프로그램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A. 만 19세 이상 성인(2002.12.31. 이전 출생자)이고 2021년 2분기 카드 사용 실적이 있다면 누구든지 신청 가능하다.  

Q.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는지?

A. 외국인 등록번호를 보유하고,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의 2분기 사용실적이 있는 외국인은 신청 가능하다. 국내 소비 증진이 목적이므로 외국인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 

Q. 2분기 카드사용 실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대상자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A. 전담카드사에서 자사고객에 대한 2분기 실적 등 신청자격을 확인 후, 대상자에게 신청방법 등을 직접 안내할 계획이다.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등을 통해서도 본인이 직접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Q.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 

A. 캐시백 산정·지급 관련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 제공 받기 위해서는 9개 카드사(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야 한다. 9개 카드사 중 하나의 카드를 보유한 경우 해당 카드사를 전담카드사로 신청 가능하다. BC카드 제휴은행 등의 카드 보유자는 BC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 씨티은행 등의 카드 보유자는 9개 카드사 중 하나의 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을 필요가 있다.  

Q.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A. 10.1일부터 접수가 개시되는데,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10월 1일(1, 6년생), 10월 5일(2, 7년생), 10월 6일(3, 8년생), 10월 7일(4, 9년생), 10월 8일(5, 0년생) 등이다. 5부제 종료후에도 사업기간 전체(~11.30)에 걸쳐 신청 가능하다. 

Q.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A. 9개 카드사의 홈페이지·모바일앱 등 온라인과 콜센터, 오프라인 영업점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Q. 핸드폰 어플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A. 카드사 홈페이지·모바일앱 등 온라인과 콜센터, 오프라인 영업점(총 1만3556개)을 통해 동시 접수를 시작한다. BC,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NH농협 6개사는 관계 은행지점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도 동시 접수한다. 

Q. 가족카드로는 캐시백을 신청할 수 없는지? 

A. 가족카드는 카드사에서 명의자인 본인회원의 카드로 관리하고 있어 가족 사용자의 이름으로 신청할 수 없다. 가족카드는 본인회원 실적에 합산된다. 

Q. 카드 사용액 및 캐시백 금액은 어떻게 확인 가능한지? 

A. 사업 시행시 카드사 앱 및 홈페이지에 개인 맞춤형 상생소비지원금 페이지가 만들어진다. 이를 통해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해당 월 카드사용 실적(누계), 캐시백 발생금액(누계) 등이 일별 업데이트되어 제공될 예정이다. 

Q.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오늘부터 상생소비지원금 통합 콜센터(☎1688-0588, 1670-0577)로 전화하거나 통합 홈페이지(상생소비지원금.kr)를 방문하면 상세한 안내가 가능하다. 10월 1일부터 9개 카드사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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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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