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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오늘 2심 선고

기사입력 : 2021년09월24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9월24일 06:00

박근혜 정부 시절 임원들에 사표 강요한 혐의…1심서 징역 2년6월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강요했다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2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고법판사)는 24일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은경 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퇴를 강요해 이 중 13명이 사표를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02.09 pangbin@newspim.com

앞서 이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임용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종용하고, 이를 거부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를 표적 감사한 혐의로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인사가 탈락하자 선발을 백지화하는 등 임원추진위원회 회의에 부당개입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신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내정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서류 심사와 면접심사에 임한 지원자 130여명에 대해 유무형의 손해를 끼치고 심한 박탈감을 안겨주었으며 국민들에게도 공공기관 임원 채용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야기했다"며 "이전 정부에서도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그 근거도 명확하지 않고 설령 있었다고 해도 명백히 법령에 위반되어 철폐되어야 하는 행위이지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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