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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천화동인 관련자들, 사라지는 사람 늘어...수사 서둘러야"

기사입력 : 2021년09월23일 09:10

최종수정 : 2021년09월23일 09:10

"4호·6호 실소유주 변호사, 로펌 홈피서 사라져"
"미니 신도시, 권한대행 결정은 비상식"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 판교 대장동 부동산 특혜 의혹과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의 수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번 대장동 게이트는 치밀하게 계획된 단군 이래 최대의 게이트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성남=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TF 이헌승 위원장과 위원들이 지난 16일 오후 성남시 대장동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왼쪽부터 이헌승 TF위원장, 박수영, 송석준, 김은혜 의원. 2021.09.16 photo@newspim.com

국민의힘은 최근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으며 이헌승·송석준·김은혜·김형동·박수영 의원이 여기에서 활동하고 있다. TF는 당 차원에서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를 겨냥한 특별 검사 도입과 국정감사를 추진하는 일을 맡는다.

우선 박 의원은 "관련자 중 잠수를 타는 사람, 휴대전화가 정지된 사람, 연락이 두절된 사람이 늘고 있다"고 운을 뗐다.

또 "최근에는 천화동인 4호와 6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와 6호의 명의상 주주로 알려진 조현성 변호사가 소속 로펌인 법무법인 강남의 홈페이지에서 사라졌다"며 "과연 우연일까. 구린 데가 없는 사람이 굳이 잠수를 타고 연락을 끊을 이유가 있을까"라고 적었다.

이어 "왜 서둘렀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도시개발법령에 따르면 개발계획안에 대한 공고를 할 때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이어야 한다. 정하게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함이다"며 "그런데 판교 대장동 게이트의 경우, 응모기간은 단 41일에 불과했다. 법령을 어겨 무효이고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법령을 어겨가며 서둘렀던 이유로 두 가지를 꼽았다.

박의원은 "황무성 사장이 석연찮은 이유로 임기 중 사퇴하고 이재명 지사의 측근인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이 사장권한대행을 맡았는데, 신임 사장이 오기 전에 신속히 처리해 버린 것 같다는 의혹이 있다"면서 "사실 27만8000평의 미니신도시를 사장이 아닌 권한대행이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번 대장동 게이트의 경우, 보통의 다른 개발계획과는 달리 자산 관리·업무 위탁사(AMC)를 구성하여 입찰하면 20점의 점수를 주도록 돼 있었다"며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성남의뜰은 공고일 1주일 전에 AMC인 화천대유를 만들었고 개발계획서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나머지 2개의 컨소시움은 AMC를 구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AMC를 넣지 못한 상태로 개발계획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선정되지 못한 결정적 사유 중 하나가 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야권은 이 지사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시절  대장동 택지 개발사업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사업은 약 1조1500억원 규모의 초대형 공영개발이다.사업의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성남의뜰과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이 지사와 특수관계에 있는지의 여부가 관건이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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