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 화천대유 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는 사실이 알려져 파장을 일으켰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결국 고문직을 사임키로 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17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고문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순일 대법관 모습 kilroy023@newspim.com |
화천대유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추진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한 회사다. 이 회사는 공모 1주일 전 출자금 5000만원으로 설립해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이후 3년간 개발이익금으로 577억원을 배당받아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논란의 주인공인 이재명 지사는 이 회사가 위험을 떠안았기 때문에 수익도 컸으며 공공이익으로 5000억원을 환수했다고 반박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 16일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을 맡고 있는데 대해 "모든 공직을 마치고 쉬고 있는 중에 법조기자단 대표로 친분이 있던 A씨로부터 회사 고문으로 위촉하겠다는 제안이 와서 공직자윤리법이나 김영란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후에 받아들였다"며 "그 회사와 관련된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해 무죄 의견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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