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SNS을 통해 성착취물을 공유해 약 8만6000명의 팔로워를 갖고 있던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17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박모 씨(33)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경찰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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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 씨는 지난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체포됐다. 박 씨는 지난 6~8월 '마왕'이라는 자신의 계정에 성 착취 영상을 100개 가량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금일 박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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