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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본격화...후보지 지정 철회 등 옥석 가리기도 속도

기사입력 : 2021년09월22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9월22일 06:02

21일부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10월 중순 예정지구 발표
후보지 지정 자진 철회 절차도 마련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근거 법안이 시행되면서 향후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설명회 등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아 이르면 10월 중순에 예정지구가 나오게 되고 이들 중 주민 동의 기준을 확보한 곳은 곧바로 본사업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주민이 많은 후보지의 경우 지정 철회를 위한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사업 진행 가능성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복합사업 예정지구 10월 중순 윤곽...이르면 2023년 착공

22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법 시행과 함께 본격적인 사업 진행 절차 실행에 나선다.

국토부는 지난 21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근거가 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법적 기반이 갖춰지게 돼 후속 절차 이행에 들어간다.

우선 주민동의 3분의 2 이상을 먼저 확보한 지역부터 사업설명회를 열어 구체적인 사업 분담금과 이익 규모를 공개한다. 현재 3분의 2 이상 주민동의를 확보한 후보지는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과 수색 14구역을 포함해 13곳이다.

정부는 앞서 서울시와 사전검토위원회를 열어 일부 구역에 대해서는 지구별 사업계획과 분담금 규모를 확정지었다. 확정된 내용은 사업설명회를 통해 추석 연휴 전에 공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와 설명회 방식과 일정을 두고 주민들과 조율하는 과정에서 추석연휴 이후로 일정이 연기됐다.

복합사업 후보지인 신길2구역 관계자는 "2차설명회에서 국토부가 구체적인 분담금과 사업계획을 공개하는 것으로 안다"며 "코로나 영향이 있어서 설명회 진행방식이나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늦어도 10월 안에는 설명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이 시행되더라도 예정지구 확정까지는 한달 가량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업계획과 규모에 대해 주민들과 논의 후에는 지자체·관계기관과 협의 후 공람·공고 과정을 거쳐야하는데 20~3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예정지구 발표는 다음달 중순 쯤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지구가 발표된 후 1년 안에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하게 되면 지구지정이 확정된다. 올해 안에 지구지정이 완료될 경우 이주 및 보상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3년부터 착공에 들어간다.

◆ 철회 동의서 양식·절차 마련...후보지 지정 제외 움직임도 

예정지구 지정뿐 아니라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큰 후보지에 대해서는 주민 동의에 따라 후보지 지정을 철회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후보지로 지정된 56곳 후보지 중 30곳에서는 '공공주도 반대 전국연합(공반연)'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돼 후보지 지정 철회와 사업 추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서울 신길4구역·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미아역 동측과 부산·대구 지역 후보지 등에서는 정부에 후보지 지정 철회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을 반대하는 신길4구역 민간재개발 추진위원회(가칭)가 만든 포스터 2021.08.09 krawjp@newspim.com

그동안 정부는 관련법 시행 전이어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확보한 철회 동의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후보지 철회를 원하던 구역에서는 국토부가 후보지 지정 철회 동의서 양식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관련법이 시행되는만큼 법적 효력이 있는 철회동의서 양식과 절차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후보지 지정 철회를 원하는 구역에 철회동의서 양식을 배포할 예정이다.

예정지구 지정 전 후보지 지정을 철회하는 등의 보완 방안이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공공주택특별법에서 후보지 지정 철회는 예정지구 지정 6개월 후 주민의 50%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정지구 지정 전에 후보지 지정을 철회할 법적 근거가 없는 셈이다.

법적으로는 예정지구 지정 전 후보지 지정은 불가능하지만 입법 보완등을 통해 예정지구 지정 전 후보지 지정을 철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때 반대 동의서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주민들의 의사를 파악하는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게 국토부 입장이다.

국토부는 우선 후보지별로 구체적인 분담금 규모나 사업계획 등이 나오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들을 설득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다른 정비사업에 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주민들에게 실익이 큰 만큼 설득이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4대책 사업은 다른 정비사업에 비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큰 편"이라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겠지만 그럼에도 반대가 심하다면 예정지구 지정 전에 후보지 철회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으로 사업의 불확실성이 걷히는 효과가 있다면서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성과를 내 사업의 롤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후보지 발표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사업을 추진해 성과를 내는데 있다"며 "주민 반대가 큰 지역은 설득을 하되 사업 추진이 어렵다면 후보지 지정 철회등으로 출구전략을 만들고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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