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2개월만에 주택 인허가" 통합심의 의무화 빨라져도...분상제 제약에 공급 확대 '난망'

기사입력 : 2021년09월17일 07:02

최종수정 : 2021년09월17일 07:02

다음달 주택법 개정안 마련...통합심의 사실상 의무화
분양가 규제에 민간 정비사업은 제외돼 공급 확대 효과 크지 않아
통합심의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는 주택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통합심의를 의무화해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지만 실제 공급 확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심의가 시행될 경우 인허가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분양가상한제 등 주택 규제가 유지되고 있는데다 민간 재건축·재개발은 의무화 대상이 아니어서 큰 폭의 공급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기에 그렇다.

지자체의 업무 부담 탓에 통합심의가 시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기간 단축에 따른 졸속심의 우려도 나오는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 인허가까지 불필요한 시간 단축...정부, 통합심의 관련 개정안 마련

17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공급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통합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다음달에 발의하기로 했다.

통합심의는 아파트를 지으려는 건설사 등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도시계획·건축·경관·교통·광역교통 등 5개 항목의 심의를 통합해서 진행하는 제도다.

주택법에 통합심의에 관련된 사항이 명시돼있지만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시행할 수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많이 활용되지 못했다. 지난 5년 간 통합심의 제도를 활용한 지자체는 전체 228곳 중 37곳으로 16% 수준에 그쳤다.

정부와 업계에서는 그동안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 지자체들이 통합심의에 따른 부처간 업무 조율이나 책임 부담 탓에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의무화하면서 관련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면 통합심의를 진행하는 지자체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

개정안에는 사업주체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지자체는 통합심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정부는 통합심의 의무화로 현재 평균 9개월이 소요되는 인허가 기간을 2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면서 이를 통해 주택 공급의 속도가 빨라져 시장 안정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선택사항인데다 특정 부서가 전체 업무를 떠맡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어 통합심의가 활성화되지 못한 면이 있다"며 "부산과 대전 등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된 사례를 바탕으로 인허가까지 불필요한 시간을 단축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통합심의 의무화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동안 인허가 과정에서 사안별로 개별심의를 받다보니 인허가가 늦어져 주택 공급이 늦어진다며 통합심의 확대를 요구해왔었다.

◆ 통합심의 의무화 환영하지만 공급 확대 한계...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시장에서는 통합심의 의무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고 그만큼 비용부담도 줄어들어 주택가격 감소 효과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반면 통합심의 의무화가 되더라도 실제 주택 공급이 늘어나거나 진행 속도가 빨라지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합심의 의무화의 적용 대상은 신축 아파트와 공공재개발·재건축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공공 주도 정비사업에만 해당된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민간 재개발·재건축은 주택법에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해당되지 않는다.

비록 정부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업계에서 주택 분양의 가장 큰 변수로 꼽는 분양가상한제가 여전히 작용하고 있어 공급 규모 확대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통합심의로 인허가는 이전보다 훨씬 빨라지겠지만 실제 공급량이 늘거나 속도를 내긴 어려울 것"이라면서 "실제 공급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인 분양가상한제 등 기존 규제가 남아있기에 공급이 크게 늘어나긴 어렵다"고 말했다.

통합심의를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이 졸속심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러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개정안 마련과정에서 통합심의 이전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통합심의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통합심의 전에 담당부서 직원이나 전문 위원등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통합심의가 진행되는 대전의 경우 이러한 방안등이 마련돼 졸속심의 우려를 덜면서 인허가는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사진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유리기판'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판 기술로 '유리기판'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FC-BGA(Flip-Chip Ball Grid Array) 기판은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돼 대면적 적용 시 휨 발생과 평탄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PLP(패널 레벨 패키징) 및 유리기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반도체 업계에서는 유리기판이 반도체 패키징의 한계를 넘어설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유기 소재 대신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수율 문제와 패턴 왜곡 현상을 해결하고, 이론적으로는 칩의 패키징 두께를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유리 기판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71억달러(약 10조 3063억원)에서 오는 2028년 84억 달러(12조 1934억원)로 18%가량 고속 성장이 전망된다. AI 등 차세대 기술 활용을 위해 고성능 메모리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앙처리장치(CPU) 등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챗GPT가 그린 유리기판의 모습. [사진=챗GPT] 국내 기업들도 유리 기판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SKC는 CES 2025에서 유리 기판을 선보였으며, 자회사 앱솔릭스(Absolics)는 연간 7만2000㎡ 규모의 제2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또한 유리 기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스닥 상장사 나인테크도 FO-PLP 및 유리기판 관련 장비 개발을 완료했다. 나인테크는 열팽창 계수의 변화에 따른 기판의 휨 현상을 핸들링하고, 기판 두께가 얇아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 장비 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향후 수요에 대비해 생산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나인테크는 지난 3년간 FO-PLP에 적용되는 모든 WET STATION 장비를 해외 반도체 회사와 글라스 코어기판 회사에 납품해왔다. 과거 레퍼런스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생산 시설까지 증설된다면 유리 기판 관련 매출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인테크 관계자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PLP 장비 납품 경험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여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선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R&D 투자를 통해 PLP 및 유리기판이 상용화되는 시점에 나인테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 2025-02-06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