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2개월만에 주택 인허가" 통합심의 의무화 빨라져도...분상제 제약에 공급 확대 '난망'

기사입력 : 2021년09월17일 07:02

최종수정 : 2021년09월17일 07:02

다음달 주택법 개정안 마련...통합심의 사실상 의무화
분양가 규제에 민간 정비사업은 제외돼 공급 확대 효과 크지 않아
통합심의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는 주택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통합심의를 의무화해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지만 실제 공급 확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심의가 시행될 경우 인허가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분양가상한제 등 주택 규제가 유지되고 있는데다 민간 재건축·재개발은 의무화 대상이 아니어서 큰 폭의 공급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기에 그렇다.

지자체의 업무 부담 탓에 통합심의가 시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기간 단축에 따른 졸속심의 우려도 나오는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 인허가까지 불필요한 시간 단축...정부, 통합심의 관련 개정안 마련

17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공급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통합심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다음달에 발의하기로 했다.

통합심의는 아파트를 지으려는 건설사 등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도시계획·건축·경관·교통·광역교통 등 5개 항목의 심의를 통합해서 진행하는 제도다.

주택법에 통합심의에 관련된 사항이 명시돼있지만 사업계획승인권자인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시행할 수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많이 활용되지 못했다. 지난 5년 간 통합심의 제도를 활용한 지자체는 전체 228곳 중 37곳으로 16% 수준에 그쳤다.

정부와 업계에서는 그동안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 지자체들이 통합심의에 따른 부처간 업무 조율이나 책임 부담 탓에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의무화하면서 관련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면 통합심의를 진행하는 지자체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

개정안에는 사업주체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지자체는 통합심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정부는 통합심의 의무화로 현재 평균 9개월이 소요되는 인허가 기간을 2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면서 이를 통해 주택 공급의 속도가 빨라져 시장 안정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선택사항인데다 특정 부서가 전체 업무를 떠맡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어 통합심의가 활성화되지 못한 면이 있다"며 "부산과 대전 등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된 사례를 바탕으로 인허가까지 불필요한 시간을 단축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통합심의 의무화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 그동안 인허가 과정에서 사안별로 개별심의를 받다보니 인허가가 늦어져 주택 공급이 늦어진다며 통합심의 확대를 요구해왔었다.

◆ 통합심의 의무화 환영하지만 공급 확대 한계...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시장에서는 통합심의 의무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고 그만큼 비용부담도 줄어들어 주택가격 감소 효과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반면 통합심의 의무화가 되더라도 실제 주택 공급이 늘어나거나 진행 속도가 빨라지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합심의 의무화의 적용 대상은 신축 아파트와 공공재개발·재건축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공공 주도 정비사업에만 해당된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민간 재개발·재건축은 주택법에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해당되지 않는다.

비록 정부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업계에서 주택 분양의 가장 큰 변수로 꼽는 분양가상한제가 여전히 작용하고 있어 공급 규모 확대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통합심의로 인허가는 이전보다 훨씬 빨라지겠지만 실제 공급량이 늘거나 속도를 내긴 어려울 것"이라면서 "실제 공급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인 분양가상한제 등 기존 규제가 남아있기에 공급이 크게 늘어나긴 어렵다"고 말했다.

통합심의를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이 졸속심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러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개정안 마련과정에서 통합심의 이전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통합심의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통합심의 전에 담당부서 직원이나 전문 위원등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통합심의가 진행되는 대전의 경우 이러한 방안등이 마련돼 졸속심의 우려를 덜면서 인허가는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