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진천군은 초평 금곡지구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 예정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초평면 금곡리 산3-1번지 일원 543만805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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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평 금곡지구 사업 예정지 위성지도. [사진 = 진천군] 2021.09.15 baek3413@newspim.com |
이 지역은 앞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라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 허가가 필요한 행위와 보상 목적의 일체 행위가 제한된다.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며 군 기본(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2년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
금곡지구 개발 사업은 오는 11월 사업자 모집 공고와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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