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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이 국력이다①] K-기초연구 8.8조 투입…미래 먹거리 '마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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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5년간 8.8조 투입…기초과학 육성
리더연구·선도연구센터 미래 먹거리 도전
유망한 연구과제 발굴…장기간 집중 지원

[편집자] 올해 네이처가 공개한 아시아태평양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50개 기초과학 연구기관 중 서울대와 한국과학기술원 두 곳만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역사를 되짚어본다면 40년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는 기초과학 역량을 육성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향후 과제를 점검해 본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골격을 진단하거나 장기 등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병원에서 엑스레이(X-ray) 사진을 촬영한다. 이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의료기관에서는 이미 일반적인 의료행위다.

염도의 차이로 전기까지 만들어내는 염도차발전은 환경오염 우려가 없는 '블루 에너지'로 꼽힌다. 이같은 기술의 발전은 물이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할 때 생겨나는 압력인 삼투압을 기초로 한다. 1994~1995년에 러시아에서 유행해 5만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한 디프테리아균. 백신개발로 국내에서는 1987년 이후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노벨 물리학상·화학상·생리의학상 1호 연구라는데 있다.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할 뿐더러 위협까지 막을 수 있는 연구자들의 공로가 녹아 있다. 당장 해결이 어렵지만 수년에서 수십년에 걸친 기초과학 연구는 세상의 비밀을 풀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열쇠가 된다. 현재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더라도 인고의 시간이 지나 빛을 발하는 연구가 바로 기초과학이다. 

文정부 기초연구 8.8조 투입…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2.5조+α 예고

기초연구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갈증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단기간의 성과를 창출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기업의 연구에서 가시적인 경제효과가 확대되다보니 상대적으로 기초과학 연구는 오히려 위축돼 왔다는 게 과학기술인들의 ㅈ은 입을 모은다.

더구나 인건비 등을 자체 부담해야 하는 등 연구과제중심제도(PBS) 여파로 응용과학 분야 연구기관의 시기를 받기도 했다. 내부에서는 부족한 재정을 호소하고 외부에서는 성과 창출 대비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고 지적을 받아온 것이 바로 기초연구의 현실이기도 하다.

기초연구사업 예산 현황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9.16 biggerthanseoul@newspim.com

다만 정부는 최근 5년간 기초과학 연구의 체력을 키우고 다양성 등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까지 합해 8조7550억원을 투입해왔다. 현 정부들어 책정한 예산을 보더라도 전년 대비 2018년 12.1%, 2019년 20.1%, 2020년 17.0%, 2021년 17.3% 등 두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 내년 예산안의 경우, 8.5% 상승률을 보였으나 실제 국회에서 상향 가능성도 예상된다.

9조원에 육박하는 기초연구 사업 예산은 ▲창의성 ▲자율성 ▲다양성 ▲안정성 ▲책임성 등의 기본 가치를 두고 연구 현장에 투입됐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속 기초연구 분야를 보더라도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 확대를 비롯해 연구과제 관리·평가제도 개선, 청년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실무형 연구·개발(R&D) 연구기회 제공, 과제기반 테뉴어 제도 도입, 여성과학기술인 경력단절 방지 등을 통해 경직된 기초연구 환경을 개선하는데 힘을 쏟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같은 과정 속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초연구가 새로운 지식창출과 창의적 인력양성을 통해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과학적 기초(Scientific Base)'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

새로운 지식 차원에서 볼 때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의 경우, 기초과학연구진흥법이 제정된 1989년 1382건에서 2019년 6만9618건으로 늘었다. 창의적 인력양성을 토대로 종합반도체 순위는 세계 2위(2020년), 자동차 세계 7위(2020년), 전기차용 이차전지 관련 한국기업은 세계 2위, 5위(2020년)에 올라있다.

이렇게 기초과학은 그야말로 국방, 외교, 경제, 사회 등 전분야에 걸쳐 국력의 토대가 된다는 데 과학기술인들도 공감한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도 올해 취임 후 첫 기초연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청년연구자들이 안전한 연구 환경 속에서 마음껏 성장할 수 있는 사람중심의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젊은 연구자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기초체력을 높이는 데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넥신·쎄트렉아이 설립에 기여한 리더연구·선도연구센터

과기부는 지난 6월 2021년도 리더연구자 14명, 선도연구센터 17개를 선정한 바 있다. 리더연구와 선도연구센터 사업은 1990년대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대표적인 기초연구 지원 사업으로, 상위 0.3% 이내의 연구자 및 연구 집단만이 지원 받는 사업이다. 

올해 선정된 리더연구는 연 8억원을 9년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선도연구센터는 10인 이내 규모로 연 20억원 이내의 예산을 7년동안 지원받는다.

이같은 리더 및 선도연구센터 사업을 통해 기초연구의 성과도 도출됐다. 한국연구재단의 2020년 성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5년 주기(2014~2018년) SCI 논문 평균 피인용 수를 보더라도 세계 상위 10개국 11.20건 대비 리더연구 21.44건, 선도연구센터 13.03건 등으로 월등히 많다. 

사업화와 신사업 창출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 난치성질환 치료기업인 제넥신은 포항공대 융합생명공학부를 모태로 1999년 설립돼 항체융합단백질 및 유전자 치료백신 제조 원천기술을 국내 제약사에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해 2020년 신약 연구개발 코스닥 상장기업이 됐다. 지난 1월 기준 시가총액이 2조5587억원에 달한다.

고성능 중소형 지구관측 인공위성 시스템을 선보이고 있는 쎄트렉아이 [자료=쎄트랙아이] 2021.09.24 biggerthanseoul@newspim.com

한국과학기술원의 인공위성센터를 시작으로 1999년 설립된 인공위성 전문기업인 쎄트렉아이는 우리나라 소형 위성 산업 발전의 근간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 장치제조업 등을 주요사업으로 두고 2008년 코스닥 상장을 이뤘다. 1월 기준 시가총액은 2729억원이다.

마이크로 RNA 생성과정을 규명한 김빛내리 기초과학연구원 RNA 연구단장은 유전조절물질인 microRNA의 생성과정을 밝혀 줄기세포, 뇌세포, 암세포 등에 적용해 줄기와 기억형성, 암발생과정 등을 이해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최근에는 코로나19바이러스 유전자 지도를 세계 최초로 완성해 백신·치료제 개발에도 힘을 보탰다. 

이창윤 과기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기초연구의 성과는 단기간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새로운 변화는 기초연구에 대한 꾸준한 지원으로 시작된다"며 "2017년부터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자주도 기초연구 예산을 대폭 확대해 왔고, 향후 혁신적인 성과로 연결되도록 기초연구 지원의 다음 단계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측가능한 미래를 여는 기초과학 연구

기초연구를 통해 배출한 결과가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한 기대도 높다. 불명확한 미래에 대해 기초과학 연구는 오히려 예측가능한 미래를 열 수 있는 열쇠로도 평가되기 때문이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페로브스카이트 핫전자 태양전지의 모습 [자료=기초과학연구원] 2021.09.24 biggerthanseoul@newspim.com

예를 들어,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소재는 태양전지 흡광물질로 사용돼 매우 높은 광전 변환 효율을 기록하는 등 기존의 태양전지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된 기초과학 연구도 활발하다.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투명성을 지니고 있으며 얇은 박막으로도 제작이 가능해 건물 벽면, 발코니 등 건물 외장에 태양전지를 설치하는 건물 일체형 태양전지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가볍고 유연하며 조성에 따라 다양한 색상구현이 가능해 스마트 워치, 스마트 글라스 등 휴대용 전자기기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양자컴퓨터에 활용하기 위한 위상물질이 기존 반도체기반 정보 소자의 전력 소모량 및 처리속도 한계 등의 문제를 극복할 차세대 양자물질로 주목받기도 한다. 위상학이란 연결성이나 연속성 등 작은 변환에 의존하지 않는 기하학적 성질들을 다루는 수학의 한 분야를 말한다.

이같은 성질을 물질에 적용한 것이 위상물질인데, 일반 금속이나 반도체와는 다른 특성을 지녀 별난 물질로 알려져 있다. 내부는 절연체이지만 표면에서는 전기가 흐르는 위상절연체가 개발된다면 에너지 손실 없이 전기 전도가 가능한 저전력 소자를 이용해 기존 반도체 정보소자의 전력소모량 증가 및 처리 속도 한계 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반도체가 아닌 전자의 물리적 특성(전자의 스핀)을 활용해 기존 슈퍼컴퓨터보다 훨씬 빠른 계산도 가능할 것이라는 데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세포유리핵산(Cell-Free DNA)도 마찬가지다. 최근 많은 기초연구가 이뤄지고 있는데, cfDNA는 세포 안에 존재하지 않고 혈액에 떠돌아다니는 평균 길이 약 170bp의 DNA 조각을 말한다. 암 환자의 혈액에서 cfDNA가 증가된다는 보고가 나오기도 했다. 최근 액체생체검사(Liquid biopsy) 분야에서 기존 조직생체검사(Standard biopsy)의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앞으로 이를 활용해 혈액이나 소변 등에서 채취한 소량의 샘플에서 암을 포함한 인간의 다양한 질병에 대한 조기진단뿐 아니라 치료에 따른 예후 분석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액체생체검사를 활용하면 다양한 치료 후보 물질까지 발굴할 수 있어 개인 맞춤 정밀의학의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평가된다.

임혜숙 장관은 "세계는 지금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을 마주하는 거대한 변혁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며 "사람 중심의 기초연구 등 과학기술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 국가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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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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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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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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