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가 외부 사무실을 임차 하면서 인근 시세보다 2배 높은 가격에 계약을 하면서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충북도의회 박우양(영동 2) 의원은 14일 제393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북도가 청내 사무공간 부족으로 일부 실·국의 사무실을 외부 공간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 사무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계약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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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박우양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충북도의회] 2021.09.14 baek3413@newspim.com |
충북도는 현재 식의약안전과와 바이오산단지원과, 신성장산업국,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자치경찰위원회가 외부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식의약안전과 및 바이오산단지원과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임대면적 499.32㎡(151평)을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보증금 5억원에 월 550만원 임차계약을 했다.
박 의원은 "이는 주변시세나 다른 2개 임차건물의 계약내용보다 2배 이상 높은 금액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차계약의 비교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외부사무실 임차계약을 전세계약형태로 산정한 결과 시 사무실 임차 보증금은 10억5000만원으로 ㎡당 보증금 약 210만원에 계약한 셈이다"고 말했다.
반면 신성장산업국 및 방사광가속기 추진지원단은 ㎡당 보증금 약 87만원, 자치경찰위원회는 ㎡당 보증금 약 99만원에 계약을 해 대조를 이뤘다.
박 의원은 "유사한 상권을 가진 성안길 주변의 업무시설 임차료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계약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충북도는 시세보다 비싼 계약이 이뤄진 경위와 이 계약과정에서 혈세낭비나 특혜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