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도가 건설업체 과태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전 안내문 발송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건설업 관련 과태료 중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공사대장 통보 위반 사항에 대해 과태료 대상이 되기 전에 대상 업체의 공사 정보를 미리 파악해 안내문을 발송한다.
![]() |
전북도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1.09.13 lbs0964@newspim.com |
건설공사대장 통보 제도는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주된 내용을 발주자에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전자적으로 통보하는 제도다.
해당 공사 완료 전까지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는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국토부로부터 월 1회 위반 업체가 통보되고 있다. 도는 건설산업정보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상 업체와 공사 정보를 조기에 제공받아 관련 안내문을 보낼 계획이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