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과징금 7000만원 부과…대법 "과징금 취소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4년 해커 공격으로 KT 홈페이지에서 10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관리부실 책임으로 부과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KT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2013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KT가 운영하던 마이올레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980만명의 개인정보 1170여만 개가 유출됐다. 올레클럽에서도 8만3000여건의 개인정보가 해킹당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비상식적인 접근을 탐지하고 차단하지 못하는 등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정보 유출이 발생했다며 7000만원의 과징금과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KT의 일부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모든 책임을 물기 힘들다며 KT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은 "네트워크나 시스템 및 운영체제 등은 불가피하게 내재적인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어 이른바 '해커' 등의 불법적인 침입 행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완벽한 보안을 갖춘다는 것도 기술의 발전 속도나 사회 전체적인 거래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기대하기 쉽지 않은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T는 웹 취약점을 점검하기 위해 자동화된 점검 도구를 도입·활용하고 외부 보안 전문가를 통해 모의해킹을 수시로 수행하는 등 취약점을 최소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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