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4년 KT 홈페이지에서 1170만건 개인정보 유출
방통위, 과징금 7000만원 부과…대법 "과징금 취소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14년 해커 공격으로 KT 홈페이지에서 10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관리부실 책임으로 부과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KT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앞서 2013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KT가 운영하던 마이올레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980만명의 개인정보 1170여만 개가 유출됐다. 올레클럽에서도 8만3000여건의 개인정보가 해킹당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가 비상식적인 접근을 탐지하고 차단하지 못하는 등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 정보 유출이 발생했다며 7000만원의 과징금과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KT의 일부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모든 책임을 물기 힘들다며 KT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은 "네트워크나 시스템 및 운영체제 등은 불가피하게 내재적인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어 이른바 '해커' 등의 불법적인 침입 행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완벽한 보안을 갖춘다는 것도 기술의 발전 속도나 사회 전체적인 거래비용 등을 고려할 때 기대하기 쉽지 않은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T는 웹 취약점을 점검하기 위해 자동화된 점검 도구를 도입·활용하고 외부 보안 전문가를 통해 모의해킹을 수시로 수행하는 등 취약점을 최소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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