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후배 트레이너를 때려 다치게 한 선배 트레이너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광주지방법원 김종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9일 후배를 흉기로 위협하고,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청구된 헬스 트레이너 A(30)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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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사진=전경훈 기자] 2021.07.23 kh10890@newspim.com |
김 판사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증거도 수집돼 있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상태에 비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기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일 광주 북구의 한 헬스장에서 후배 트레이너 B씨를 흉기와 운동기구로 위협하고 주먹 등으로 폭행, 약 5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B씨가 만난다는 사실에 격분해 B씨를 방에 가두고 3시간 동안 의자, 15kg 중량 원판, 아령 등으로 100차례 넘게 B씨의 얼굴과 복부, 다리를 폭행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의 전 여자친구와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