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영덕군은 지난 9월 4일 영덕전통시장 화재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점포에 2021년 10월 부과분부터 신축시장 입주시까지 상하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경북 영덕군이 추석대목 전 개장을 목표로 임시시장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등 극심한 화재피해를 입은 영덕시장 상인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서두르면서 피해상인들의 점포에 대한 10월분과 신축시상 입주까지의 상하수도요금 전액을 감면키로 했다.
[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영덕군이 오는 14일 개장을 목표로 옛 야성초등학교 부지에 조성하는 임시시장 개설에 총력을 쏟고 있다. 2021.09.09 nulcheon@newspim.com |
영덕군은 피해점포의 수도계량기 10월 부과분 수도요금 검침이 불가능하고 임시상설시장도 상수도 전체 공급량 계량만 가능해 피해점포에 대한 재난사태에 준한 지원 차원에서 전액 감면키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영덕군의 이번조치는 비용부담 경감과 복구를 위한 간접 지원으로 화재 피해를 입은 전통시장 61호 점포가 혜택을 보게 된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화재 피해를 입은 상가들이 빠른 시일 내 안정을 되찾고 조금이나마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덕군은 지난 4일 새벽 발생한 영덕시장 대형화재 복구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피해상인들이 추석대목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근 옛 야성초등학교 부지에 임시시장을 개설키로 하고 오는 14일부터 점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고있다.
영덕군은 임시시장에 상하수도 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컨테이너 설치를 위한 부지 정지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늦어도 오는 10일까지 상인들이 입주할 컨테이너 47동 설치를 완료하고 14일부터 추석 대목장을 본격 개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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