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자루' 우형철, 이투스 전속계약 위반 배상판결 확정
현 회사 스카이에듀 상대 약정금 소송냈으나 1심 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인터넷강의 업계 스타강사 '삽자루' 우형철 씨가 전속계약 위반으로 이투스에 지급한 위약금 약 86억원을 달라며 현 소속 회사인 스카이에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홍진표 부장판사)는 8일 우 씨가 에스티유니타스와 자회사 현현교육(스카이에듀)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3 pangbin@newspim.com |
우 씨는 지난 2012년과 2014년 이투스와 전속계약을 맺고 수학 인강 강사로 활동했다. 이후 이투스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경쟁업체를 상대로 '댓글 조작'을 벌였다는 이유로 2015년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스카이에듀와 새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이투스는 우 씨가 무단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했다며 계약금 20억원과 위약금 70억원 등 총 126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대법원에서 75억8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우 씨는 스카이에듀가 자신을 영입하면서 이투스에 지급할 위약금도 책임지겠다는 부가 약정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사를 상대로 이투스에 지급한 위약금과 이자 등을 합한 총 85억995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스카이에듀 측은 우 씨가 이투스와의 소송 과정에서 해당 부가 약정을 무효로 하는 확약서를 써 줬다고 반박했고 재판부도 회사가 지급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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