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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9월 8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1년09월08일 10:18

최종수정 : 2021년09월08일 10:18

카르다노 개발사 "메인넷에 업데이트 제안 제출 완료"
그레이스케일 CEO "SEC, 비트코인 현물·선물 ETF 동시 승인해야"

[서울=뉴스핌] 고지훈 기자 = 유투데이에 따르면 카르다노(ADA) 개발사 IOHK가 트위터를 통해 "하드포크 관련 메인넷에 업데이트 제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긴 여정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는 동시에 네트워크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다"며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이번주 안에 다시 공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는 "알론조 하드포크가 기존 예정대로 9월 12일에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알론조 업그레이드가 이뤄지면 ADA는 자동화된 디지털 자산 대출, 거래 등을 지원하는 디파이 플랫폼 등 다양한 응용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레이스케일 CEO "SEC, 비트코인 현물·선물 ETF 동시 승인해야"
유투데이에 따르면, 마이클 소넨샤인 그레이스케일 CEO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선물 ETF와 함께 승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SEC가 BTC 선물 ETF를 먼저 승인할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소넨샤인은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은 과거 그들이 겪었던 모종의 문제들 때문에 BTC 현물 ETF보다 선물 ETF를 선호하는듯 하다"면서 "현물보다 선물 ETF를 먼저 승인하는 것은 근시안적이다. SEC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현물 ETF는 비용이나 보호 관점에서 투자자들에게 더 이롭다"고 말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로고

◆윌리 우 "BTC 가격 급락... 선물 포지션 강제 청산으로 이어져"
7일(현지시간) 비트코인 가격이 43000달러 선으로 급락, 35.4억 달러 규모 포지션이 강제 청산된 가운데, 유명 온체인 애널리스트 윌리 우(Willy Woo)가 트위터를 통해 "주식 리스크 오프(위험자산회피)와 함께 하루를 시작했다"며 "이는 대규모 비트코인 청산으로 이어졌으나 현재 거래소들은 다시금 구매 모드로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일련의 이벤트다. 대다수의 매도는 파생상품 마켓에서 이뤄졌다. BTC를 구매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약세장과 유동성 붕괴 직전이다"며 "다만 오늘 시장 움직임을 예상치 못했던 만큼, 암호화폐 리스크 관리는 항상 염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독일 재무부, 토큰화 뮤추얼펀드 주식 도입 관련 공개 협의 진행
유투데이에 따르면 독일 재무부가 토큰화 뮤추얼펀드 주식 도입 관련 피드백 수집을 위한 공식 협의(public consultation)를 시작했다. 피드백 수집은 10월 1일까지 진행된다. 미디어는 "독일이 토큰화된 투자자금 제공을 위한 준비작업을 펼치고 있다"며 "토큰화는 진입장벽을 낮추고 신규투자자의 관련 관리 비용을 줄이는 등 이점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8월 초 독일은 기관 투자 펀드인 스페셜펀드(Spezialfonds)가 운용 자산의 20%를 암호화폐에 할당할 수 있는 법안(The Fund Location Act)이 발효됐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CEO "금 대신 비트코인 투자, 수십억 달러 손실 피해"
마이크로스트래티지 CEO가 트위터를 통해 "금 대신 비트코인 투자를 선택해 '수십억 달러 짜리 실수'를 피했다"고 말하며, 지난 12개월 금과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각각 -5.88%, 376.34%를 나타냈다는 이미지를 게시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현재 108992 BTC를 보유하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 "이더리움, 3.5만 달러까지 상승 가능"..첫 암호화폐 보고서 발간
글로벌 금융 기관 스탠다드차타드(SC)가 첫 암호화폐 보고서를 발행했다. 보고서는 BTC와 ETH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동시에, BTC보다 ETH가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BTC는 현재보다 3배 더, ETH는 10배 더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제프리 캔드릭이 이끄는 스탠다드차타드 글로벌 리서치 팀은 "이더리움은 대출, 보험 거래 등 거래가 가능한 금융 시장에 가깝다. 반면 비트코인은 통화에 가깝다"며 "광범위한 이더리움의 응용사례를 감안할 때, ETH의 시가총액이 BTC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은행은 BTC의 목표 가격 범위로 5만~17.5만 달러를, ETH의 목표 가격으로 2.6만~3.5만 달러를 제시했다. 다만 ETH의 경우 상대적인 복잡성과 개발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익률도 크지만 리스크도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 前 중앙은행 부총재 "인도, 암호화폐 자산으로 받아들여야"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전직 인도중앙은행(RBI) 부총재 R. 간디는 7일 "암호화폐는 인도에서 자산이나 상품으로 취급되어야 하며, 거래소는 기존 법령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 인도중앙은행의 접근 방식과 대조되는 발언이다. 그는 "암호화폐가 받아들여지면 상품 거래에 적용되는 규칙이 암호화폐에 적용되고,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불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규제 당국은 세금을 목적으로 개인의 암호화폐 보유량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거래소는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관 알트코인 상품 노출 사상 최대치 리테스트.. SOL 유입 388% 급증
기관의 알트코인 상품 노출(익스포저)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리테스트하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9 7일 발간된 코인쉐어스 주간 리포트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투자상품 유입의 약 40%가 알트코인 상품에 할당됐다. 특히 솔라나 투자상품으로의 유입이 지난 주 388% 급증, 기관투자자는 1320만달러 상당 SOL 상품에 노출됐다. 이 기간 SOL 가격은 37% 상승했다. 코인쉐어스는 "지난주 솔라나 상품 유입량이 연초 대비 2배 증가했고, 올 들어서만 SOL 상품에 2500만달러가 투자됐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투자상품에 예치된 자본 중 알트코인 비중은 35%를 나타냈다. 8/30~9/3 암호화폐 투자상품에 9780만달러가 유입돼 3주 연속 유입세를 이어갔다. 이중 알트코인 상품에만 3890만달러가 투자됐다. 이더리움 상품 유입량은 전주 1720만달러에서 16.2% 감소한 1440만달러를 기록했다. ADA, DOT 기반 상품에도 각각 650만달러, 270만달러가 유입됐다. 지난 17주 중 14주 동안 유출세를 보인 비트코인 투자상품은 8주 연속 유출세를 멈췄다. 지난주 5890만달러가 비트코인 상품에 유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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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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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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