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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최신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불구속 재판 받는다

기사입력 : 2021년09월07일 15:57

최종수정 : 2021년09월07일 15:57

횡령·배임 혐의 구속기소…지난 4일 구속만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20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신원(69) SK네트웍스 회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4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최 회장은 지난 3월 5일 구속기소됐고 형사소송법상 심급별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 2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1.02.17 dlsgur9757@newspim.com

당초 최 회장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추가 기소가 되지 않는다면 9월 구속 만기 이전에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매주 진행되는 증인신문에도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서 최 회장은 오는 9일 열리는 재판부터 불구속 상태로 출석하게 된다.

앞서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 및 친인척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증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SK텔레시스 등 6개 계열사에서 총 2235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회장 측은 "빌린 자금은 이미 변제했고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 7월 건강상태가 많이 악화됐다며 보석을 청구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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