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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2심서도 혐의 부인

기사입력 : 2021년09월06일 13:36

최종수정 : 2021년09월06일 13:36

최 씨 "공범들은 집유인데…징역 3년은 형평 상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최 씨는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최 씨 측은 "이미 사실관계가 판명됐음에도 사소한 문헌을 기초로 해서 공범으로서의 인식이 없었던 피고인에게 책임을 지라고 한다"며 "일부 행위에 대한 죄책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관련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을 볼 때 원심의 양형은 형평을 대단히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의정부=뉴스핌] 윤창빈 기자 =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2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7.02 pangbin@newspim.com

반면 검찰은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재산 구비인데, 설립과정에 대한 피고인의 관여 정도는 누구보다 높다"고 반박했다.

특히 "위법성을 인식하고 반성 차원에서 병원에서 손을 뗀 게 아니라, 오히려 병원을 독차지하려다 실패하자 부득이하게 손을 떼고 투자금을 초과 회수했다"며 "자신의 책임만 면피하고자 사실과 다른 각서를 교부받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하면서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최 씨 측이 부인하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인 3명을 신청한 상태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받아보고 증인 등 증거 신청 여부를 최종 채택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최 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 파주시 한 요양병원을 동업자 3명과 함께 운영하면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9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최 씨의 동업자 3명은 재판에 넘겨져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최 씨는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에서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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