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 보장은 국가의 책무"
실종자 가족들 "17개월 시간 끌더니 각하 결정인가"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2017년 3월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에 대한 추가 심해수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전달했다.
인권위는 2일 "진정인 등이 국가를 상대로 추가 심해수색의 미실시에 따른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스텔라데이지호의 추가 심해수색 미실시에 따른 인권침해 진정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다만 "각종 재난사고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는 점을 고려해 스텔라데이지호의 침몰 원인과 실종자 유해 수습을 위한 추가 심해수색의 실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는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사고 시 국가의 책임에 대해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이런 시대적 상황에도 실종자 가족들은 사고 발생 이후 4년이 지나도록 정확한 사고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는 실종자 가족들의 추가 심해 수색을 해달라는 호소에 답해야 한다"며 "추가 심해수색은 외교부를 포함한 여러 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무총리에게 의견을 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한편 인권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인용이 아닌 각하 의견표명을 결정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1차 심해수색 실패에 대한 정부 책임에 인권위가 소극적·면피성 판단을 함으로써 실종선원 가족들은 또 상처를 받게 됐다"며 "이번 진정 사건에서 인권위는 17개월간 시간끌기를 하며 실종선원 가족들에게 2차 가해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김 총리는 인권위의 의견표명에 따라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을 즉각 시행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와의 면담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31일 브라질에서 철광석을 싣고 출발해 중국으로 항해하던 중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당시 필리핀 선원 2명은 구조됐지만 한국인 8명을 포함해 22명이 실종됐다.
정부는 실종자 가족들의 요구로 지난 2019년 2월 사고 해역을 수색하던 중 실종 선원으로 추정되는 유해 일부와 작업복으로 보이는 물체를 발견했지만 이를 수습하지 않아 인권단체의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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