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업자 K씨 징역 2년·법정구속
[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지역의 골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세진 전 경북울진군 의장이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뇌물 공여혐의를 받고 있는 골재업자 K씨는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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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1.09.02 nulcheon@newspim.com |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2일 오후 3시30분 해당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속개하고 뇌물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의장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9150만원, 벌금 1억83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혐의를 받고 있는 골재업자 K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제3자뇌물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K씨에게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12일 열린 심리공판에서 이 전의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2억3000만원, 추징금 1억350만원을 구형했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골재업자 K씨에게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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