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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양유업 주식처분 못한다"…한앤코 가처분 인용

기사입력 : 2021년09월01일 14:27

최종수정 : 2021년09월01일 14:27

홍원식 전 회장 등 오너 지분 53% 처분금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남양유업 인수가 무산된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등의 주식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한앤코가 홍 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남양유업은 당초 한앤코에 매각하기로 한 홍 전 회장 등 오너 일가 지분 53%를 다른 곳에 처분하지 못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한앤컴퍼니(사진 왼쪽)와 남양유업 CI. [사진=한앤컴퍼니] 2021.05.27 nrd8120@newspim.com

앞서 남양유업은 지난 5월 홍 전 회장 등 오너 일가가 보유한 지분 53.08%를 한앤코에 3107억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남양유업이 주식 매각과 경영권 이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연기하면서 계약 이행은 결렬됐다.

이에 한앤코는 "남양유업 측이 받아들일 수 없는 계약 조건을 제시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주식을 양도하라는 이행소송을 제기했다.

홍 전 회장은 이날 "무리한 요구는 없었다"면서도 사전 합의사항 이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앤코에 최종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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