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학교·재개발(건축)지역 등을 대상으로 폐석면 관리실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석면 관리 위반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방학을 맞아 석면 해체를 진행하는 학교, 재개발(건축) 지역 등 건축물 철거·해체 사업장 10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폐석면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ndh4000@newspim.com 2019.1.7. |
부산시는 수사 결과 ▲석면해체 작업 감리인 업무 미수행 4곳 ▲폐석면 보관 부적정 1곳 등 석면 관리 위반업체 5곳을 적발했다.
석면은 1987년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이후 2009년부터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석면관리종합정보망' 등록자료에 따르면 부산에는 7월 말 기준 1394동의 석면건축물이 있고 전국 석면건축물 21,082동 가운데 6.6%를 차지하고 있다.
석면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석면 조사를 실시한 이후 관할 행정기관에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와 함께 폐기물 처리신고를 해야 한다.
철거 시에는 등록된 전문업체를 통하여 석면 해체·감리를 실시하는 등 석면안전관리법과 폐기물 관리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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