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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토리 아빠 베개입니다"...윤석열, 충북 찾아 중원 민심 공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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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충남·세종 이어 31일 충북 방문...'충청대망론' 방점
육영수 여사 생가 방문하며 보수층 결집도 노리기도

[청주=뉴스핌]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전날 충남·세종 방문에 이어 31일 충북을 찾아 '충청대망론'에 방점을 찍었다.

윤 전 총장은 "역대 대선에서 충북의 민심을 잡지 못하고 승리한 후보는 없었다"며 충청대망론을 재차 띄우면서도 이날 첫 일정으로 육영수 여사 생가를 찾으며 보수층 결집에 공을 들였다.

청주 전통시장인 육거리시장을 방문해서는 이불 가게에 진열된 베개를 들어보이며 "제가 늘 베던 베개다. 토리 아빠 베개"라며 친근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청주=뉴스핌]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1일 충북 옥천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 생가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2021.08.31 jool2@newspim.com

◆ 尹, 보수층 공략..."육영수, 기억하는 어느 국민도 비판 않는 분"

윤 전 총장은 충북 첫 일정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친인 고 육영수 여사의 생가를 찾은 이유에 대해 "제가 정치인으로서 충북을 찾아뵙는데 있어 첫 번째 지역으로 옥천에 여사님의 생가를 예방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었다"며 "충북이 나은 어진 여성의 상으로서, 충북의 자랑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육 여사 영정 앞에서 묵념하고 생가를 둘러본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중학교 2학년이던 1974년 8월 15일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광복절 기념 행사 중 유재광의 총탄에 서거하셨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며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떠올렸다.

그는 "당시 유신 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 방침에 대해 불만을 갖는 국민들도 굉장히 많았다"며 "아마 박 전 대통령의 통치에는 국민들이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육영수 여사에 대해선 당시를 기억하는 어느 국민도 비판하거나 이런 분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여사께서 적십자 활동이나 어린이, 여성, 암 환자 등 우리 사회의 약자와 낮은 곳에 있는 분들을 늘 따뜻하고 어진 모습으로 대해주셨다"며 "저 역시도 여사의 낮은 곳을 향하고, 또 어진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고 오래오래 잊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생가 방문 일정에는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무소속 의원과 윤석열 캠프 충북 선대위원장인 경대수 전 의원 등이 동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던 지지자 100여 명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구하던 사람도 있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방문한 뒤 '일부 지지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한 분이 어떻게 여기 왔느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제가 박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특검에 가서 관여한 것은 맞다"면서도 "공직자로서 정부의 인사 발령에 따라 저의 소임을 다한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의 장기 구금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많은 지지자 분 마음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한다"며 "육 여사 생가를 방문한 건 돌아가시기 전 육 여사의 모습을 기억하는 국민으로서, 제가 의당 할 것을 하고 당시 대부분의 국민들이 육 여사에 대해 느꼈던 감정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선 "현 대통령의 임기 중 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국민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사면권을 판단해 행사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어떤 정략적인 그런 고려나 이런 것 없이 국민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현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청주=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1일 충북 청주시 충북도당에서 열린 당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2021.08.31 jool2@newspim.com

◆ 충청대망론 강조..."역대 대선, 충북 민심 잡지 못하고 승리한 후보 없었다"

윤 전 총장은 충북도당을 방문해 당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충청대망론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전날 충남도당 기자회견에서도 "국민 통합을 토대로 안보와 경제 발전을 반드시 이룩하겠다는 결의를 고향 분들 앞에서 말씀드리겠다"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충청인의 중용의 정신으로 반드시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윤 전 총장은 "역대 대선에서 충북의 민심을 잡지 못하고 승리한 후보가 없었다"며 "충북은 국토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중화, 중용의 그런 민심의 바로미터이고 우리나라 전체 여론의 중심을 잡는 곳"이라고 했다.

이어 "충북은 우리나라 국토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로나 철도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진다면 사통팔달 교통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지역"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은 또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어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충북 도민들과 함께 공정과 정의, 상식이 무너진 나라를 바로잡아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 나라를 바로잡아 항구적인 번영의 기초를 꼭 잡지 않으면 정말 나라가 앞으로 혼란해질 것 같다"며 "내년에는 잘못된 질서와 무너진 상식을 꼭 바로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힘을 합쳐 꼭 해내겠다"며 정권 교체를 다짐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으로 참석자를 50명으로 제한한 간담회에는 정우택 충북도당위원장, 경대수 당협위원장, 송광호, 오제세 전 의원, 최현호 청주서원당협위원장, 오영식 충북보은옥천영동괴산 당협위원장, 윤영오 윤공정포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윤 전 총장은 오후 충북도청에서 충북 지역 언론인과 가진 간담회에서도 "제가 충북에서 태어나거나 학교를 다닌 건 아니지만 부친부터 시작해 위로 선대가 500년 동안 논산, 공주 연기 지역에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충청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국민과 함께 정권 교체해서 집권하면 충북 지역에 첨단 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 지역이 수도권과 남부권의 허브가 되고 접근성이 강화되도록 교통망을 확충할 것"이라며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인 청주 도심을 관통하는 제4차 국가 철도망 계획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주=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1일 청주 육거리시장 이불가게에 방문해 자신이 사용하는 베개라며 보라색 베개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1.08.31 jool2@newspim.com

◆ 尹, 청주 육거리 시장 방문...'정권 교체 윤석열' 연호에 연신 화답

윤 전 총장이 이날 마지막 일정으로 방문한 청주 육거리시장에는 약 200여명의 지지자들이 운집했다.

시장 입구에는 "방문을 환영합니다 공정·상식 윤공정포럼" "국민이 원하는 진짜가 나타났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 윤사모 충북 협의회" "정의 공정 상식이 통하는 세상 만들겠습니다. 충북 청주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윤사모 충북 협의회" "가자 윤석열과 함께 미래로 세계로 일만송이무궁화" 등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윤 전 총장이 시장 입구에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들은 "정권교체 윤석열"을 연호하며 그를 뒤따랐다.

윤 전 총장은 시장 거리를 나아가면서도 자신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을 뒤돌아보며 손을 들어보이는 여유를 보였다. 주먹을 불끈 쥐고 들어올리며 "고맙습니다"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시장 상인회 간담회 전 약 서른 곳의 상점에 들른 윤 전 총장은 이불가게에 들어가서는 진열돼 있던 보라색 베개를 들어보이며 "제가 늘 베던 베개"라며 "토리 아빠 베개"라고 설명했다.

토리는 윤 전 총장이 입양한 반려견으로, 윤 전 총장은 자신의 첫 SNS 계정을 만들면서 자신을 '토리 아빠'라고 소개한 바 있다.

윤 전 총장은 시장 방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충청인들의 정권 교체 열망을 피부로 느끼고 확인했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충청 방문 소회를 밝혔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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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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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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