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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ETN 상환대금 차감결제 개시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15:32

최종수정 : 2021년08월31일 15:32

연간 총 2조7458억원 상환대금 감소 예상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이 다음달 1일부터 상장지수증권(ETN) 상환대금 차감결제 프로세스를 시작한다. 기존 주식워런트증권(ELW)에만 제공하던 상환대금 차감결제 프로세스를 ETN까지 확대 도입했다. 발행회사의 상환자금 조달 부담을 덜고 유동성 리스크를 완화한다는 취지다. 

31일 예탁원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발행회사가 ETN 상환시 예탁원에 지급하는 상환대금 중 추후 자신에게 재지급되는 부분을 차감해 순지급액만 결제한다.

[서울=뉴스핌] 표=예탁원

기존에는 발행회사가 유동성공급자(LP) 역할을 위해 보유했던 수량을 포함해 전체 상환대금을 등록기관(예탁원)을 통해 투자자에게 지급했다. 납부한 상환대금 대부분(99% 이상)은 당일 오후에 LP 보유분의 계좌관리기관인 발행회사에 다시 지급됐다.

ETN 발행회사는 재지급될 LP 보유분을 포함한 전체 상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매번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예탁원은 ETN 발행회사가 차감결제를 통해 앞으로 1년간 전체 상환금액의 99.3%에 해당하는 2조7458억원 규모의 자금 유동성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종전 ELW에 더해 ETN의 차감결제 프로세스를 확대 도입함으로써 발행회사의 상환대금 유동성 규모 감소와 함께 전체 파생결합증권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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