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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종합화학, 새 사명 'SK지오센트릭'…"폐플라스틱 사업에 5년간 5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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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브랜드 뉴 데이' 개최
폐플라스틱 재활용 주도 세계 최대 기업 목표
SK지오센트릭 '지구를 중심에 두다' 의미
탄소→그린 완전한 변화 의지
"폐플라스틱 재활용=도시유전"
2025년 90만톤‧2027년 250만톤 규모로 확대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SK종합화학이 사명을 'SK지오센트릭(SK geo centric)으로 변경하고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주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도시유전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31일 밝혔다.

SK지오센트릭은 1972년 대한민국 최초로 나프타 분해설비(NCC)를 가동하며 국내 석유화학 산업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SK종합화학이 '탄소에서 그린으로' 완전한 변화 의지를 담아 새롭게 만든 사명이다.

'폐플라스틱 재활용'은 2025년까지 국내외에 약 5조원을 투자해 SK지오센트릭의 국내 플라스틱 총 생산량에 해당하는 연간 90만톤을, 2027년까지는 SK지오센트릭의 글로벌 플라스틱 총 생산량에 해당하는 연간 250만톤을 직간접적으로 재활용하겠다는 목표다.

SK지오센트릭은 이날 경기도 김포시 스튜디오 겟에서 나경수 사장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외 언론 대상 '브랜드 뉴 데이(Brand New Day)'를 갖고 파이낸셜 스토리(Financial Story)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새로운 사명 등을 발표했다.

◆ '세계 최대 도시유전 기업' 위상 확보

나경수 사장은 이 자리에서 "SK지오센트릭의 파이낸셜 스토리 핵심 방향은 '지구를 중심에 둔 친환경 혁신'"이라며 "석유로부터 만들어진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다시 석유를 뽑아 내는 '세계 최대 도시유전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박지혜 기자 = 나경수 SK종합화학 사장이 1일 SK이노베이션 스토리데이에서 친환경 전략인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reen Transformation)의 강력한 실행을 통한 폐플라스틱 리사이클 사업 추진 등을 '파이낸셜 스토리' 혁신을 완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진=SK종합화학] 2021.07.08 wisdom@newspim.com

이어 "세계 최대 도시유전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1차 목표로 SK지오센트릭의 국내 플라스틱 생산량에 해당하는 연간 90만톤의 폐플라스틱을 처리할 설비 능력을 확보할 방침"이라며 "이에 더해 친환경 소재 확대 등 2025년까지 국내외에 약 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2027년까지는 SK지오센트릭의 글로벌 플라스틱 생산량 100%에 해당하는 연간 250만톤을 직‧간접적으로 재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는 해마다 전세계 바다로 흘러 들어 가는 폐플라스틱의 약 2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나 사장은 "2030년까지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 성장률은 12% 수준으로 2050년 600조원 규모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이 만들어진다는 점은 그 성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2025년에는 친환경 및 재활용 영역에서 기존 비즈니스를 상회하는 6000억원의 에비타(EBITDA)를 창출해 재무적으로도 완벽하게 그린 컴퍼니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라스틱 재활용까지 고려한 순환경제 체제 구축

이를 위해 SK지오센트릭 ▲차세대 재활용 기술 확보 ▲재활용 클러스터 구축 ▲3R 솔루션 개발 ▲친환경 소재 확대 및 친환경 원료 도입 등 플라스틱 생산부터 분리수거 후 재활용까지 플라스틱 순환경제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우선 차세대 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확보를 위해 국내‧외 파트너들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사업 협력을 추진 중이며 열분해 후처리 기술은 자체 개발을 하고 있다. 특히, 오염된 단일재질과 복합재질 플라스틱까지 재활용이 가능한 용매 추출, 해중합 및 열분해 등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보유한 해외 파트너들과 기술 도입, 합작사(JV) 설립, 지분투자 등 협업을 기반으로 국내‧외에 공장을 신증설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정부‧지자체 및 기존 중소업체와의 상생 협력 등을 통해 폐플라스틱 수거‧선별 단계부터 기계적‧화학적 재활용 등 전 과정에 참여해 PE‧PP, PET, 복합소재를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 클러스터를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플라스틱 사용량 저감(Reduce) ▲친환경 소재로 대체(Replace) ▲재활용을 용이하게(Recycle) 하는 3R 솔루션(3R Solution)을 통해 고객의 친환경 니즈를 충족시키는 한편, 친환경 소재 및 원료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 친환경 소재는 자동차 소재의 경우 경량화를 통해 차량 연비 개선 및 CO2 배출 저감이 가능하며 패키징 소재의 경우 성능은 유지하면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다. SK지오센트릭은 친환경 소재들의 생산능력을 연간 50만톤 수준에서 2025년 190만톤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바이오 유분과 열분해유를 원료로 적극 도입해 석유로부터 나온 플라스틱 양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지구를 중심에 둔 비즈니스 모델 혁신...새 사명 'SK지오센트릭'으로

SK지오센트릭은 이날 한국 최초 석유화학회사에서 세계 최고의 폐플라스틱 재활용에 기반한 도시유전 기업으로 완전 탈바꿈해 플라스틱 순환경제와 친환경 확산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SK지오센트릭'을 새로운 사명으로 채택했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 같은 사명 변경은 2011년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SK종합화학(SK global chemical)이라는 별도 법인으로 분사한 뒤 10년 만에 단행된 것이다. 사업모델부터 사명까지 '전면적인 딥체인지'를 한 셈이다. 새로운 사명은 9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된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SK지오센트릭 새 기업 로고 [사진=SK지오센트릭] 2021.08.31 yunyun@newspim.com

SK지오센트릭은 지구와 토양을 뜻하는 '지오(geo)'와 중심을 뜻하는 '센트릭(centric)'을 조합해 지구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폐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다. 이를 위해 모든 보유 역량과 기술을 집중해 지속 가능한 지구를 중심에 둔 순환경제의 선두 주자가 되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나 사장은 "폐플라스틱 이슈는 이를 가장 잘 아는 화학기업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순환경제형 사업 모델은 SK지오센트릭의 파이낸셜 스토리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이자 새로운 성장 방안"이라며 "ESG 경영 기반으로 폐플라스틱 순환경제와 친환경 확산을 주도하는 '세계 최대 도시유전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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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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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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