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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학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투명성 개선' 기대에도 '자율성 훼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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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위탁 선발 외에도 사학 자율성 훼손 조항 반발 거셀듯
교육부,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 채용 공정성·투명성 개선 기대
사립학교 측 "학교 특수성 고려 안한 법개정, 잠재적 범죄인 취급"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사립학교 교원 신규 채용 시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과 사학들의 반발이 거세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재석 212명 중 찬성 138표, 반대 73표로 가결됐다.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제출한 수정안은 재석 206명 중 찬성 67표, 반대 139표로 부결됐다.

여당과 정부는 이번 법개정으로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법인과 야당은 필기시험 위탁 시행 이외에도 사학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 사립학교법은 교원 필기시험 시도교육감 위탁 의무 실시, 사립학교 경영자·교직원 등의 청렴의무 규정,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관할청의 징계 요구권 등이 새로 도입됐거나 바뀌었다. 일반적으로 사학의 경영투명성과 관련된 내용이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wideopen@newspim.com

우선 초·중등교육법 제19조가 바뀌면서 앞으로 사립학교는 교원 신규 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고, 필기시험은 시도교육감에 위탁해야 한다. 다만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으면 필기시험을 포함하지 않거나 위탁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해당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이후 실시되는 공개전형부터 적용되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등과 협의를 거쳐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개정 조항은 객관적 평가인 '필기시험'으로 위탁을 한정하고 있어,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사립학교 측이 수업실연, 면접 등을 거쳐 적격자를 최종 선발할 수 있다고 봤다.

교육부 관계자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정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전북교육청은 "법인 간 공동전형을 계획·주관하고, 교육청은 출제위원·감독요원을 추천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 등을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학 운영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뤘다는 취지다.

하지만 야당과 사립학교 측은 정부가 학교의 자율성마저 훼손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 야당 간사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 측은 "위탁 선발은 예전부터 있었던 내용이고, 위탁하지 않을 경우 인건비 지원 등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 반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측은 "일부 사학의 채용, 운영 비리는 반드시 엄단해야 하지만 그것을 빌미로 모든 사학을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사립의 존재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사학의 공공성 제고와 함께 자율 운영을 더욱 지원‧육성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사립학교법은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수, 외부 위원 확대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을 5명 이상 11명 이하로 확대하고, 외부 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초·중등은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을 최소 1명 이상 둬야 하며, 특정 성이 60%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관할청의 교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교육당국이 해당 사학의 임원 승인취소를 할 수 있는 조항도 반영됐다.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징계심의를 공정하게 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을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학교에 속하는 회계 예산은 해당 학교장이 편성하고, 학교 운영위 심의를 거쳐 이사회 심사로 확정해 학교장이 집행하는 형식이다. 학교에 속하는 회계 결산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학교운영위에 심의를 거쳐야 하는 등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학교법인 임원의 결격 및 선임 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당연 퇴직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기금운영심의회 위원 숫자는 기존 7인에서 15인으로 확대하며, 교원·직원 및 재학생 위원은 각각 2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이경균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사무총장은 "사립학교 교원은 일반적으로 평생 한 학교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법개정으로 보인다"며 "사무직 직원을 잠재적 범죄자처럼 의무 규정만 부과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초학력보장법이 도입되면서 교육부는 5년마다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 학교장은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할 수 있고, 학습지원교육 담당 교원 지정, 보조인력 등을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초학력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했다"며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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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 약물 국내 정식 도입한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하면서 미성년자의 보호자 동의 여부를 별도로 검토한다. 청소년에게는 상담과 심리·정서적 지원을 연계하고 저소득층과 농어촌 지역 거주 여성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약물 도입 이후 접근성을 점검해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발표 브리핑'에서 미성년자의 보호자 동의 여부에 대해 "전체적인 청소년 보호체계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라 신중하게 검토하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9.16 gdlee@newspim.com 정부는 임신중지 약물의 국내 정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정'에 대한 수입품목 허가를 심사 중이다. 업체가 신청한 사용 기준은 임신 63일(9주) 이내다. 허가 후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고 안전성을 살핀 뒤 사용 방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약물 도입 이후 미성년자와 취약계층의 이용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미성년자가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신중지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약물 허가와 별개로 청소년 보호체계 전반을 고려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미성년자의 약물 사용과 임신중지가 필요한 상태에 대한 상담, 또 안전하게 임신이 중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청소년기의 경우 특히 특별한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가이드라인에 잘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얼마 전 청소년 상담을 진행해 왔던 단체와 만났을 때도 여러 우려 사항을 들었다. 그런 우려 사항을 잘 감안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도록 한 초기 도입 방식이 의료 접근성이 낮은 계층에는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약물 도입 이후 실제 이용 현황을 살펴 청소년과 저소득층, 농어촌 지역 거주 여성 등의 접근성을 별도로 점검하기로 했다. 조민경 성평등부 성평등정책관은 "접근성 문제는 여성계와 논의할 때도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라며 "약물이 도입되면 이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청소년이나 저소득층, 농어촌 지역 거주 여성 등에 대해 대상별·지역별로 접근성을 파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취약계층 여성분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나 접근성에 제한이 없도록 계속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임신중지 약물 도입 과정에서 여성계와 종교계, 의료계 등과 어떤 논의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복지부와 식약처, 성평등부가 관련 여성계와 종교계, 의료계와 계속 소통해 왔다"며 "성평등부의 경우 임신중지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여성계에서 원하는 내용들을 많이 수렴해 관계부처 회의에서 같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 논의에 속도를 낸 배경에 대해서는 국정과제 추진 필요성을 들었다. 원 장관은 "임신중지 약물과 관련된 부분은 국정과제에도 '생애과정별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권 보장' 등으로 들어 있었다"며 "취임 이후 중요한 국정과제로서 다부처 간 협의 과정을 지켜보며 계속 함께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벌써 1년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협의에 조금 더 속도를 내야겠다는 생각을 여러 부처가 함께하면서 오늘 이런 발표가 이뤄졌다"고 부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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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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