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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19:02

최종수정 : 2021년08월31일 22:13

야당·의료계, 개정안 폐지 반발
"선량한 의료인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수술실 내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야당의 반대 속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재석 183명 중 찬성 135명 반대 24명, 기권 24명으로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7월 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2021.07.24 leehs@newspim.com

개정안은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해당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CCTV 설치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며, 의료기관장은 CCTV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

수술촬영본이 분실·도난·유출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영상정보는 수사·재판 등을 위한 관계기간이 요청하는 경우 등에 한해 환자와 의료진 양측이 모두 동의할 경우에만 열람·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단 응급수술 또는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수술장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3개 단체는 전날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의료계 3개 단체는 "극소수의 비윤리적 행위를 근거로 대다수의 선량한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감시하는 건 전문가의 자율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올바른 판단을 바탕으로 의료환경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해당 법안을 부결하고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법안은 헌법에서 규정한 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으므로 무효화시키기 위한 헌법소원 등 법정 투쟁도 벌이겠다"며 "대한민국 수술실의 미래를 살리기 위해 의료 붕괴를 획책하는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한 자세에 맞서 모든 특단의 대책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도 수술실 CCTV 설치에 우려를 표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의에 의한 적극적 의료 행위가 징계나 징벌받을 가능성을 늘려가고 있다"며 "과감하고 적극적인 의료 행위를 했을 때 징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사람을 살리기 위한 시도를 하면서 조금은 주저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 대표는 "정치인들이 표만 생각하면서 매우 부도덕한 일부 의료진 사례를 침소봉대해 환자와 의료진을 갈라치기하고 있다"고도 했다.

환자단체연합회 및 여당은 법안 당위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 CCTV 법안은 2015년 처음 발의된 때로부터 6년 7개월이 지났고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후에도 9개월 동안 입법 공청회가 개최되는 등 의료계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회 심의를 거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유령수술,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하고 수술실 안전과 인권을 지켜줄 수술실 CCTV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관련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 "이 대표의 무지가 결국 국민의힘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최고위원은 "이미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 문제 제기를 모두 수용했다"며 "마취처럼 환자의 의식 없이 이뤄지는 수술은 환자와 보호자의 요청과 함께 기록하되, 일분일초가 급한 응급 수술 또는 위험도가 높은 수술, 수련 병원 등에서의 수술은 제외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환자는 안심하고 수술을 받을 수 있고, 의료진 역시 자신의 의료 행위에 대한 성실한 기록과 증거가 남게 되니, 만일의 사태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며 "수술실 CCTV 법을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보호하는 '신뢰의 블랙박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반박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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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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