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경찰서가 불법무기류를 이용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 차단을 위해 오는 9월1일부터 한달 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권총·소총 등 총기류와 화약류(폭약·화약·실탄 등), 도검,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모의총포 등 종류를 불문하며, 허가받지 않고 제조·판매하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경우도 포함된다.
평택경찰서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경찰서] 2021.08.30 krg0404@newspim.com |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고한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특히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원칙적으로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경찰서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 집중 단속을 할 계획"이라며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불법소지로 적발된 사람은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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