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30일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입·활동과 사기 등 혐의로 관리책 A(28)씨 등 총 1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관리책 2명과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상담원 2명 등 4명은 구속했으며 8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도주한 상담원 2명은 기소중지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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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전경훈 기자] 2021.06.08 kh10890@newspim.com |
이들은 2017년 3월부터 10월 사이 중국 소재 전화금융사기단 관리책과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검사·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국내 피해자들에게 9000만 원을 가로채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관을 사칭하는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돼 수사 중이다. 범죄관련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현금을 출금해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속인 뒤 돈을 빼내는 수법을 썼다.
검찰은 A씨를 다른 사건으로 수사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를 확인하고 재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 환수에 주력할 것"이라며 "수사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