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민지원금 내달 6일 지급 개시…건보기준 1인가구 17만원·4인가구 31만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산세 과세표준 9억 넘으면 지원대상 제외
주소지 다른 배우자·자녀 동일가구로 인정
전통시장·동네마트·약국·안경점·학원 OK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전국민 약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다음달 6일부터 지급한다. 대상자는 1인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17만원인 경우까지 해당하며 고액 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상자 조회, 지급신청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 요일제를 적용한다. 지원금은 전통시장·식당·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몰·대형 배달앱 등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계획에는 대상자 선정기준·신청방법·지급방안·사용처 등이 담겼다.

◆ 맞벌이는 가구원 수 1명 추가해 적용…건보료 내는 재외국민·외국인도 포함

먼저 대상자 선정기준은 지난 6월에 부과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합산액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혼합가구 등 3가지 경우를 각각 다르게 적용한다. 1인가구 기준 연소득 5800만원까지는 신청이 가능하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해 기준을 적용한다. 단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자료=기획재정부] 2021.08.29 204mkh@newspim.com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가구구성 기준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다른 가구로 본다.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영주권자(F-5)와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대상에 포함한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해 판단한다.

◆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적용…백화점·온라인몰·배달앱 사용 불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오는 9월 6일 오전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며 지급 또한 개인별로 이뤄진다.

대상자 조회와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국민이 신청 가능하며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등이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온라인으로 모두 신청 가능하며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지원금 사용처 [자료=기획재정부] 2021.08.29 204mkh@newspim.com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한해 적용한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동네마트 ▲식당 ▲약국·병원 ▲안경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다.

반면 ▲백화점·복합쇼핑몰 ▲면세점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매장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앱 등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배달앱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현장결제하는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다.

국민지원금 신청은 오는 10월 29일까지 가능하며 지급받은 국민지원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신청하지 않았거나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에 환수될 예정이다.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은 별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9월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이의신청은 오는 11월 12일까지 가능하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범정부 TF 단장인 고규철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완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없는 집행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