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는 경찰과 합동단속을 벌여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위반한 유흥시설 등 2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양시 합동단속서 적발된 불법 영업 현장.[사진=고양시] 2021.08.27 lkh@newspim.com |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소가 집합금지 및 운영 제한시간을 위반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토대로 시청과 구청, 경찰과 합동 단속반을 꾸려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집합금지를 위반하고 불법영업을 한 유흥시설과 오후 9시 이후에도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해 영업주와 직원, 손님 등 12명을 적발했다.
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라 이들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등 불법영업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며 불법 영업으로 민원이 제보된 업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하고 필요 시 현장 잠복 등 강력한 단속으로 위반사실 확인 시 강경조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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