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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6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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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인 수송기, 오후 한국 도착
민주당 내에서도 언론중재법 반대 목소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과거 우리나라를 도왔던 아프가니스탄 협력자와 그 가족들이 이날 오후 한국에 도착합니다.

외교부는 "한국으로 입국 예정인 아프간 현지인 직원 가족이 탑승한 군 수송기 1대가 한국시간 26일 새벽 4시 53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공항을 출발했다"면서 오후 3시 53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인천공항 도착 뒤 코로나19 검사 등 방역 절차를 거칩니다.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면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이동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당내에서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두관 민주당 경선 후보는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야당과 언론단체들이 제기하는 부분을 당이 더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서울=뉴스핌] 25일 아프가니스탄 카불공항에서 한국으로 이송될 아프간인들이 군 수송기에 탑승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 활동을 지원해 온 현지인 직원과 가족 등 380여명은 26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 [사진=외교부] 2021.08.25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 '미얀마 임시정부 승인' 청원에 "미얀마인 염원대로 해결 노력"/경향신문
청와대가 미얀마 군부에 대항하는 임시정부 성격의 '미얀마 국민통합정부(NUG)'를 승인해 달라는 청원에 26일 "앞으로도 미얀마 국민들의 염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여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靑 박수현 "아프간인 국내 이송은 천운...추가 작전 어려워"/파이낸셜뉴스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 활동을 지원한 현지인들의 국내이송에 미국의 도움과 우리 내부 직원들 간 피라미드식 연락망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42%...20대·충청권 '폭락' 60대 '상승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와 변함없이 소강상태를 보였다. 반면 부정평가는 2%포인트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20대, 지역별로는 충청권에서 큰 폭으로 하락세를 보였고, 60대에서는 큰 폭으로 상승하며 대비를 이뤘다.

국방부 "장병 백신접종률 94%…영내 방역지침 일부 완화 검토"(종합)/연합뉴스
국방부는 26일 "영내 활동에 한해 보건당국의 방역지침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軍마스크 벗기 시범추진 보도에…국방부 "사실과 달라"/이데일리
국방부는 26일 "영내 활동에 한해 보건당국의 방역지침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내주부터 시범부대에 한해 마스크 벗기 등 이른바 집단면역실험을 추진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미라클' 주인공 아프간인들은 누구…의사·간호사 등 전문인력/뉴스핌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을 도왔던 현지인과 가족 391명이 26일 입국한다. 작전명 '미라클'의 주인공들은 누구인지, 탈레반과의 연계 등 신원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가 인사이드] 언론중재법 강행에 與 내부서도 커지는 비판 목소리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당내에서는 방침을 두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두관 민주당 경선 후보는 26일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야당과 언론단체들이 제기하는 부분을 당이 더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정가 인사이드] "할테면 해봐라"…윤희숙 사퇴 지켜보는 여야 속내 복잡 / 뉴스핌
윤희숙 국민의힘이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와 대선 경선 포기를 선언한 가운데, 이를 지켜보는 여야 속내도 복잡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퇴쇼'라며 공세를 끌어올렸지만 사직 안건이 실제 본회의에 오를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의원 결단을 치켜세우면서도 의원직 사퇴는 만류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홍원 선관위 출범 "주자들, 대의를 위해 희생해야" / 문화일보
국민의힘 신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임명된 정홍원(사진) 전 국무총리는 26일 내년 대통령선거에 도전하는 당내 주자들에게 "'소의'보다는 '대의'를 위해 희생해도 좋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당의 최종 대선후보를 선출할 선관위를 공식 출범했다.

안철수 "합수본서 대선주자 부동산 전수조사하자" / 조선일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6일 여야 대선주자와 청와대, 국회의원, 자치단체장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공개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민권익위는 수사권이 없어서 조사에 한계가 있다"며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차원의 일괄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투기로 제명당한 의원까지..."윤희숙 수사 받으라" 여권 공세 / 조선일보
윤희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부친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권익위 지적을 받고 사퇴를 선언한 가운데, 범여권이 '사퇴말고 수사'라는 슬로건을 띄우며 총공세를 벌이고 있다. 윤 의원의 경우, 26일 기준 '부친이 혼자 농사 짓기엔 넓은 면적(3288평)의 토지를 매입했다'는 것 외에는 뚜렷한 비리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이재명, '언론중재법 논란'에 "제가 의원도 아닌데···지켜보는 입장이니 잘 모르죠"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6일 민주당이 강행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제가 의원도 아닌데"라며 "지켜보는 입장이니 잘 모르죠 뭐"라고 말을 아꼈다.

유승민, 대선출마 공식 선언..."다시 성장하는 경제 만들 것" / 서울신문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26일 유 전 의원은 여의도 사무실에서 '결국은 경제다. 강하다, 유승민'을 주제로 대선출마 선언문을 발표했다. 유 전 의원은 "달콤한 사탕발림 약속은 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의 밝은 미래를 위해 꼭 해야 할 개혁을 용감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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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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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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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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