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한국거래소가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시 스팩이 소멸되고 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기업은 존속하는 방식을 허용한다. 기존 제도에서 합병추진 시 법인격 소멸, 과중 업무 발생 등 기업들의 불편을 막겠다는 취지다.
거래소는 지난 25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스팩합병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
현행 제도상으로는 스팩 합병을 통한 상장시 스팩이 존속법인으로 남고 피합병법인의 기업은 소멸되며 스팩에 흡수된다.
이에 합병을 추진한 비상장기업의 법인격과 업력이 소멸돼 기업불편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관공서, 매출처, 협력사, 금융기관 등에 등록된 기존 법인격을 스팩 법인격으로 변경 및 재등록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 4대 보험, 매출처 벤더 재등록 등 과중 업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 상기 법인변경 절차 소요기간 중 입찰참여가 중단되는 등 영업상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거래소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스팩 합병시 비상장기업이 존속하고 스팩이 소멸되는 스팩소멸방식의 합병을 허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합병추진 기업은 스팩존속방식과 스팩소멸방식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개선된 제도는 정부의 세제 개선 입법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면제대상이 되는 적격합병 범위에 스팩소멸방식을 포함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거래소는 오는 10월 중 규정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규정 편제를 개편하고 규정 표현을 전면 재서술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전부개정안'을 병행해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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