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는 산업단지 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장 종사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에 있는 산업단지 내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고용주·근로자는 9월 6일까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불법체류 외국인도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8월 16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인천시는 지역의 수산업 관련 외국인 고용사업장 175곳의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인천에서는 최근 외국인들이 모여 일하는 곳에서 이들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다.
동남아와 중동 등 외국인들이 밀집된 연수구 송도의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는 이달 초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 100명 가까운 관련 확진자가 발생했다.
중구에서는 사적모임을 갖다 코로나에 감염된 외국인 선원들을 매개로 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외국인 고용사업장 고용주는 모든 종사자가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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