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GS그룹, 국내 보톡스 1위 '휴젤' 품고 "의료바이오사업 진출"

기사입력 : 2021년08월25일 10:19

최종수정 : 2021년08월25일 10:19

휴젤 지분 46.9% 인수 컨소시엄에 참여
의료바이오 사업 투자 그룹 출범이래 처음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GS그룹이 국내 보톨리눔 톡신 1위 기업 휴젤과 손잡고 의료바이오 사업에 진출한다.

화학제품이나 바이오 연료로 사용되는 산업바이오 사업 외에 의약이나 약품 등에 사용되는 의료바이오 사업에 진출한 것은 그룹 출범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 CBC그룹 주도...GS, 무바달라, IMM인베스트먼트 참여

GS그룹은 휴젤을 인수하기 위한 컨소시엄에 참여했다고 25일 밝혔다.

㈜GS는 휴젤의 최대 주주인 베인캐피털이 보유하고 있는 휴젤 지분 46.9%(전환사채 80만1281주 포함 615만6932주)을 약 1조7240억원에 인수하기 위해 싱가포르 펀드인 CBC그룹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컨소시엄에는 GS와 중동 국부펀드 무바달라(Mubadala)인베스트먼트, 국내 사모펀드 IMM인베스트먼트 등도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허태수 GS그룹 회장 [사진=GS] 2021.01.04 yunyun@newspim.com

이를 위해 ㈜GS와 IMM인베스트먼트는 공동으로 해외 법인(SPC)을 설립하고 각각 1억5000만 달러씩 투자해 휴젤㈜의 해외 법인(SPC, Aphrodite Acquisition Holdings LLC)의 지분 27.3%를 취득했다.

CBC그룹과 무바달라의 투자금액 등은 비공개 원칙에 따라 이날 공개하지는 않았지만국내에서는 GS와 IMM인베스트먼트가 참여하고 해외에서는 CBC그룹과 무바달라가 참여하는 다국적 컨소시엄을 구성해 향후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데 유리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인수 후 휴젤의 경영은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GS도 이사회 멤버로 참여한다.

GS는 이번 투자를 통해 보톨리눔 톡신 및 히알루론산 필러 관련 글로벌 시장과 미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 국내외 보톨리눔 톡신 및 히알루론산 필러 시장의 생태계 확장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바이오 시장 확대를 통해 기존의 산업바이오 사업과 시너지를 추구하며 친환경 그린바이오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해 GS그룹의 바이오 사업 플랫폼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허태수 GS 회장은 "휴젤은 국내외 수 많은 바이오 기업 가운데 보톨리눔 톡신 및 히알루론산 필러 등 검증된 제품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면서 "GS그룹의 바이오 사업을 다각화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육성해 미래 신사업인 바이오 사업을 더욱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GS의 첫 번째 의료바이오 사업 투자처 '휴젤'

GS는 지난해 허 회장 취임 이후 미래 신사업 발굴에 집중해 왔다.

허 회장은 올해 초 "디지털 역량 강화와 친환경 경영을 통하여 신사업 발굴에 매진할 것"을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바이오 사업은 GS그룹의 미래 신사업 후보군 가운데 하나로 폭넓게 관심을 가지고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해 왔다. 나아가 GS가 휴젤을 택한 이유는 검증된 제품과 경쟁력, 글로벌 성장가능성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GS는 휴젤 지분 46.9%을 인수하기 위해 싱가포르 펀드인 CBC그룹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컨소시엄에는 GS와 중동 국부펀드 무바달라(Mubadala)인베스트먼트, 국내 사모펀드 IMM인베스트먼트 등도 참여했다. [사진=GS] 2021.08.25 yunyun@newspim.com

휴젤은 경쟁이 치열한 한국의 의료 미용(Medical Aesthetic) 시장에서 가장 많은 고객의 선택을 받고 있으며, 10년 이상 임상을 통해 효능이 검증된 보톨리눔 톡신 및 히알루론산 필러 등의 제품군을 보유하는 등 국내 시장에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해 왔다.

휴젤의 제품들은 급격히 성장하는 글로벌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에서 차별화된 포지셔닝을 통한 빠른 점유율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낮은 제조 원가를 통한 높은 마진의 확보가 가능해 글로벌 시장으로 수출 확대를 통해 수익성 강화도 예상된다.

◆ GS그룹의 바이오 사업 플랫폼으로 육성

GS는 이번 컨소시엄을 통해 휴젤의 제품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바탕으로 그룹 차원의 바이오 사업 확장을 위한 플랫폼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GS그룹에서 의료바이오(Red Bio) 사업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재생 가능한 식물 자원을 원료로 화학제품이나 바이오 연료 등을 생산하는 산업바이오(White Bio) 사업은 이전부터 활발하게 추진해왔다.

일례로 주력 계열사인 GS칼텍스가 바이오 공정을 이용하여 세계 최초로 대량 생산에 성공한 2,3-부탄디올(2,3-Butanediol)은 전북 군산 새만금 산업단지 내 2만5000㎡ 부지에 생산시설을 완공해 2019년 6월부터 가동하고 있다. 여기서 생산되는 2,3-부탄디올은 유전자조작(GMO), 생명체조작(LMO) 및 독성화학물질이 없는 이른바 '3 프리(Free) 공정으로 특수 미생물 발효 공정을 통해 친환경 화장품 원료로 시판되고 있다. 향후 농업용과 고분자 원료로 확대할 예정이어서 시장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GS관계자는 "휴젤에 대한 지분 투자는 의료바이오 사업 진출에 대한 초석으로 의미가 있다"며 "기존의 산업바이오 사업뿐 아니라 친환경 그린바이오 등 GS그룹의 바이오 사업을 다각화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 휴젤, 국내 1위 보톨리눔 톡신‧히알루론산 필러 업체

한편 휴젤은 국내 1위 보톨리눔 톡신 및 히알루론산(HA) 필러 업체로 중국, 동남아, 중동, 러시아 등 28개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과 유럽을 필두로 한 전 세계 31개국 HA필러 시장에서 제품력을 인정받고 있다.

휴젤은 2001년 당시 문경엽 박사와 동양성형외과(현 BK성형외과) 홍성범, 신용호 원장이 공동으로 설립한 회사로 2010년 보톨리눔 톡신 제제 '보툴렉스(Botulax)'를 정식 판매에 나서 2016년부터는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보툴리눔 독소 적용 가능 분야 [사진=GS] 2021.08.25 yunyun@newspim.com

지난해 10월에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서 수출명 '레티보(Letybo)'의 판매 허가를 받으며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는 4번째로 중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 진출했다.

2018년에는 미국에 휴젤 아메리카를 설립했으며 최근에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품목허가 신청서를 접수해 심사 중이다. 아울러 유럽에서도 올 하반기 판매 허가를 획득하는 등 향후 3년 이내 글로벌 28개국에서 59개국으로 보툴리눔 톡신 진출국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보툴리눔 톡신은 근육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용 목적의 메디컬 에스테틱 분야뿐 아니라 뇌졸중 후 상지 근육 경직이나 뇌성마비로 인한 첨족기형 등 난치병 치료제로도 사용되고 있어 치료용 의약품으로서의 성장 가능성도 높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