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은 23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위촉된 민간 위원 2명에 대한 위촉식을 갖고 2021년 제1회 고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감사와 세무, 회계,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분야에서 근무하는 5급 이하 62명을 대상으로 국세청과 전남도, 금융기관에서 받은 심사자료를 토대로 10차 재산등록 사항 심사 처분기준에 따라 허위신고, 누락 등 성실신고 여부와 재산 증감의 적정성 등 재산형성과정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고흥군공직자윤리위원회 [사진=고흥군] 2021.08.23 ojg2340@newspim.com |
심사 결과에 따라 보완명령과 경고 및 시정조치 등 처분을 결정했다.
안정민 위원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인 만큼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과 사명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직자의 윤리를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는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그 결과의 처리,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및 승인,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및 금액 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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