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20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정부방침에 따라 내달 5일까지 2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3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사적모임은 4인까지 허용된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광주시] 2021.05.30 kh10890@newspim.com |
또한 모든 행사와 집회 50인 이상 제한, 유흥시설 6종 및 노래연습장(코인), 목욕장,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금지된다.
카페·식당은 이 시간 동안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일부 방역수칙이 보완돼 오후 10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되고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편의점 외부 취식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의 이용도 이 시간에는 금지된다.
광주시는 방역이 느슨해지는 일이 없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종효 광주시 부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들고, 지친 일상을 보내고 있다"며 "불필요한 모임과 행사는 미루고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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