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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연장] '길고 굵게' 또 2주 연장…4단계 식당·카페 밤 9시까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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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연장…9월 5일까지
4단계 지역 식당·카페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4인까지 식당·카페 이용 허용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 조치를 23일부터 내달 5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에서의 영업시간 제한을 밤10시에서 밤 9시로 앞당기고 6시 이후 사적모임에 대해 백신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총 4인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델타변이로 인한 방역수칙 강화 필요성과 백신 접종률 향상에 따른 조치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4단계 식당·카페 밤 9시 이용 제한…3단계는 밤 10시까지 

중대본은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와 비수도권 3단계를 오는 23일부터 내달 5일까지 2주간 연장해 확산 억제에 나섰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조정 기간 관련해 일부에서 단기간에 유행 통제가 어려우므로, 접종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좀 더 긴 기간을 거리두기 단계로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중대본 논의를 통해 추석 연휴를 고려, 우선 2주를 연장하고 이후의 방역상황을 점검해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하기로 논의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정 조치 내용 [자료=보건복지부] 2021.08.20 dragon@newspim.com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현 체계를 유지하고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현재 수도권을 비롯한 부산, 대전, 제주 등은 4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도록 운영시간 제한을 강화한다. 오후 6시 이후 식당·카페를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한다.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2인까지만 제한한다.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2주 1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비수도권은 일괄적으로 3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 4인 제한 등 현 체계를 유지하며 단계 기준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한다. 10만 명 이하 시군 지역은 지역 상황에 따라 3단계 이하 자율 결정이 가능하다. 

지자체별로 지역 방역상황에 따른 운영제한 등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분야의 방역수칙을 보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편의점은 식당·카페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4단계는 밤 9시, 3단계는 밤 10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된다.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실내시설의 흡연실은 2m 거리두기가 강제되며,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소형흡연실은 1인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추석 연휴를 고려해 우선 2주를 연장하고 이후 방역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거리두기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됐다"며 "최대한 유행 확산을 억제하면서 차근차근 예방접종을 확대해 나가면 4차 유행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거"이라고 설명했다. 

선제검사·역학조사 강화…의료체계 확대 노력

이번 거리두기 연장은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로 인한 감염 확산 추세를 감소시키고 이달 말 개학을 앞두고 교육 가능한 여건 조성을 목표로한다.

앞서 중대본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피로감 상승, 자영업·소상공인의 피해 증가, 이동량 정체 등 거리두기 수용성은 저하되고 있으며 이달 말부터 초·중·고 개학, 대면 수업 확대를 위한 방역상황의 안정적인 관리가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지자체 의견 수렴결과, 집합금지 확대, 운영시간 제한 등 고강도 방역 강화 조치는 현장의 수용성이 낮고 효과도 미지수라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종사자 선제검사, 편의점 야외 음주 금지 등 방역적 위험이 있는 분야에 대한 강화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전국 거리두기 단계 현황 [자료=질병관리청] 2021.08.18 dragon@newspim.com

생활방역위원회에서는 방역을 대폭 강화하기는 어려우나, 현 체계를 계속 유지하며 완화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우세했으며 장기적인 관점의 거리두기 유지와 국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대본은 방역수칙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반행위 처분기준 구체화(사례집 등), 고발·행정처분, 구상권 청구 후속조치 실적관리 등 현장의 방역수칙 이행관리에 집중할 방침이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행위,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와 후속 관리를 병행하고 역학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경찰과 협조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시·도 및 시·군·구에 위반행위 처분의 후속 조치를 관리할 '이행점검단'을 신설하거나 전담조직을 지정하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엄중히 관리할 계획이다.

환자 증가에 대비한 의료대응 체계도 지속 확대한다. 전국단위 병상의 공동활용과 상태가 호전된 환자의 신속한 전원 유도를 통해 가용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현재 중증병상 재원적정성평가를 시행 중이며 중등증 병상 대상 생활치료센터 전원 인센티브를 제공 중이다.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명령을 통해 코로나19 치료병상을 확보한다. 비수도권의 확진자 및 병상가동률 추이를 고려해 추가로 병상확보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논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선제검사와 역학조사를 강화하여 감염차단에 주력하고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을 보호하는 데 각종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며 "의료체계 여력을 계속 확대해 적절한 치료가 제공돼 사망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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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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