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어선을 포함한 수산업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인천시는 외국인 고용 수산업 사업장 175곳에 대해 사업주와 종사자 모두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인천항에 접안 대기중인 어선[사진=인천시]2021.08.19 hjk01@newspim.com |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어선·양식장의 선주나 운영자를 포함한 모든 종사자는 오는 31일까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행정명령이 발효된 8월 18일 이전 출항 어선은 입항 후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14일 이내에 육지를 방문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과 접촉이 없는 섬 지역 거주자는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됐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고용주와 종사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방역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인천에서는 외국인 선원들이 사적 모임을 가졌다가 무더기로 코로나에 확진되고 이를 매개로 한 추가 감염이 진행되고 있다.
hjk01@newspim.com